Page 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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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2) 외국인・재외국민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3) 자격변동통보자료에 의하여 지역자격 취득대상으로 통보된 외국인・재외국민
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당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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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연가입 요건에 따라 취득될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는 직장자격상실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지
체류한 시점일 경우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가입자 취득
역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대상이 아님(국내거소신고등록한 재외국민 가
입
거소번호는 2016. 6. 30.까지 병행사용)
자
(1) 외국인 등록번호 구성 체계
자
□ □ □ □ □ □ - □ □ □ □ □ □ □ □
격
생년월일 성별 등록 일련 검증 관
기관 번호 번호 리
(2) 출생연도별 성별구분 번호
1900년대 : 남자 5, 여자 6,
2000년대 : 남자 7, 여자 8
라. 의료급여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
1)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개념
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로 주로 시・군・구에서 의료급여를 지원
하는 대상자
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유족)이 대상자임
2) 자격취득 시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로 자격
취득(더 이상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날의 개념임)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동시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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