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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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마.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1) 자격취득 시기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이 자격취득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신청 가능 … 지역・직장공통
【 신청한 날의 기준 】
02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우편 : 공단에 신청서가 도달한 날
∙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 수신일
지
역
가 2) 지역가입자인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여 자격 상실
입 하였다가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하여 자격 취득을
자
제한할 수 없음
자
격 3)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세대의 일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
관
리 세대전체취득을 강요할 수 없음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공단 직권으로 지역자격을 취득
(취득사유 : 의료보호상실)시켰으나, 유공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상실사유 : 국가유공자)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중 본인이 신고한 자
1) 자격취득 시기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적용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일로
소급 적용 가능 … 소급보험료 발생
※ 거주불명등록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2.)에 따라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 제도는 폐지
가) 시행일 : ’09. 10. 2.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 의식불명(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의사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소급 부과되는 보험료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 철저
-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화 및 팩스신청 가능
- 거주불명가입자 자격관리업무 안내 및 실거주지 등록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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