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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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마.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1)  자격취득  시기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이  자격취득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신청  가능  …  지역・직장공통


               【 신청한  날의  기준 】
    02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우편  :  공단에  신청서가  도달한  날
                ∙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  수신일
      지
      역
      가          2) 지역가입자인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여 자격 상실
      입             하였다가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하여  자격  취득을
      자
                    제한할  수  없음
      자
      격          3)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세대의 일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
      관
      리             세대전체취득을  강요할  수  없음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공단  직권으로  지역자격을  취득
                       (취득사유 : 의료보호상실)시켰으나, 유공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상실사유  :  국가유공자)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중  본인이  신고한  자

                 1)  자격취득  시기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적용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일로
                       소급  적용  가능  …  소급보험료  발생

                          ※  거주불명등록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2.)에  따라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  제도는  폐지
                   가)  시행일  :  ’09.  10.  2.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  의식불명(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의사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소급  부과되는  보험료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  철저
                     -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화  및  팩스신청  가능
                     -  거주불명가입자  자격관리업무  안내  및  실거주지  등록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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