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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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1 개 요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그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 및 징수관리는
3)
법 에 의해 세대단위로 관리하고 그 세대의 세대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분류되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적용되어 직장 02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와 구별된다.
지
역
가
입
2 지역가입자 대상 자
자
격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관
리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2)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단,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와 이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의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다. 법 제69조제5항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보험료 산정에 맞춰 세대단위로 관리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69조(보험료)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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