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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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1     개  요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그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 및 징수관리는
                3)
              법 에 의해 세대단위로 관리하고 그 세대의 세대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분류되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적용되어 직장                                   02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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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가
                                                                                                         입
                2     지역가입자  대상                                                                          자

                                                                                                         자
                                                                                                         격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관
                                                                                                         리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2)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단,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와 이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의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다. 법 제69조제5항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보험료  산정에  맞춰  세대단위로  관리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69조(보험료)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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