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9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본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 입양일로 소급취득하며,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로 급여 개시가 됨
-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건강
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 양부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증으로 발급할 수 있음
02 마) 외국인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 양육, 배우자의 대한민국
지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인정
역
가
입
자 다. 국적상실과 이민출국
자 1) 구분
격
관 가) 국적상실
리
나) 이민출국 : 재외국민 국외출국자 또는 재외국민 체류자로 신고된 경우
2) 자격상실 시기
가) 국적상실 : 국적상실일의 다음날
나) 이민출국말소 및 현지이주말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통보서 접수일자 또는
확인일자(행망처리일자)의 다음날
3) 외국인과 결혼한 지역가입자의 사례별 자격처리
가) 결혼 후 주로 국외거주하고 출입국내역 확인 결과,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1회
입국 시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의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거소가
국내임이 주민등록사항으로 확인되는 자로 보아야 함.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
등록정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뿐더러 실제 이중국적자도 상당수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격정리
(1)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 출국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다음 날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재외국민 출국 또는 이민출국)
(2)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보하여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이민출국)
※ 재취득 처리 : 상실한 날로 상실취소 또는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의 다음날로 취득처리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