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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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본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 입양일로 소급취득하며,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로  급여  개시가  됨

                     -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건강
                       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  양부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증으로  발급할  수  있음
    02             마)  외국인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 양육, 배우자의 대한민국
      지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인정
      역
      가
      입
      자         다.  국적상실과  이민출국

      자          1)  구분
      격
      관            가)  국적상실
      리
                   나)  이민출국  :  재외국민  국외출국자  또는  재외국민  체류자로  신고된  경우

                 2)  자격상실  시기

                   가)  국적상실  :  국적상실일의  다음날

                   나) 이민출국말소 및 현지이주말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통보서 접수일자 또는
                      확인일자(행망처리일자)의  다음날


                 3)  외국인과  결혼한  지역가입자의  사례별  자격처리

                   가) 결혼 후 주로 국외거주하고 출입국내역 확인 결과,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1회
                      입국  시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의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거소가
                          국내임이 주민등록사항으로 확인되는 자로 보아야 함.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
                          등록정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뿐더러 실제 이중국적자도 상당수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격정리
                    (1)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  출국자’로  표기되어  있으면  다음  날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재외국민  출국  또는  이민출국)
                    (2)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보하여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이민출국)

                          ※  재취득  처리  :  상실한  날로  상실취소  또는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의  다음날로  취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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