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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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다만, 외국국적 취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  취득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국적상실)

                   나)  결혼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1)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국적상실)
                    (2)  주한미군과  혼인한  경우  (보정31510-143,  ’92.  2.  20.)

                         - 주한미군(미국)에서 지급하는 의료보장카드를 제시하면 사본보관 후 지역가입적용제외가능                              02
                         (카드는 본인에게 모두 지급됨, 가족관계 확인 필요 없음, 보통 미군의 가족에게 지급됨)
                         (상실사유  :  국적상실)                                                                 지
                                                                                                         역
                         - 재취득 처리 : 상실한 날로 상실취소,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의 다음 날로 취득, 의료보장                            가
                         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날로  취득처리                                                         입
                                                                                                         자

              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지역가입자가  적용배제신청                                                       자
                                                                                                         격
                 1)  자격상실  시기  :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이  자격상실일                                           관
                                                                                                         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신청  가능  …  지역・직장공통

                【 신청한  날의  기준 】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우편  :  공단에  신청서가  도달한  날
                 ・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  수신일


                 2)  지역가입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 처리한 경우
                      에는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다)  신고서  보존기간  :  10년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첨부서류(적용배제신청서)



                마.  주민등록말소와  재등록

                 1)  주민등록  말소  :  말소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자격상실  처리

                   나) 보험료 완납(자동이체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할 경우, 해당세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납발생  시  자격  상실하여야  하나  동  기준  마련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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