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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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다만, 외국국적 취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 취득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국적상실)
나) 결혼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1)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국적상실)
(2) 주한미군과 혼인한 경우 (보정31510-143, ’92. 2. 20.)
- 주한미군(미국)에서 지급하는 의료보장카드를 제시하면 사본보관 후 지역가입적용제외가능 02
(카드는 본인에게 모두 지급됨, 가족관계 확인 필요 없음, 보통 미군의 가족에게 지급됨)
(상실사유 : 국적상실) 지
역
- 재취득 처리 : 상실한 날로 상실취소,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의 다음 날로 취득, 의료보장 가
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날로 취득처리 입
자
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지역가입자가 적용배제신청 자
격
1) 자격상실 시기 :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이 자격상실일 관
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신청 가능 … 지역・직장공통
【 신청한 날의 기준 】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우편 : 공단에 신청서가 도달한 날
・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 수신일
2) 지역가입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 처리한 경우
에는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다) 신고서 보존기간 : 10년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첨부서류(적용배제신청서)
마. 주민등록말소와 재등록
1) 주민등록 말소 : 말소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자격상실 처리
나) 보험료 완납(자동이체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할 경우, 해당세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납발생 시 자격 상실하여야 하나 동 기준 마련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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