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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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주민등록  재등록

                   가)  재등록일로  자격취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자가  말소기간 중  발생된  진료  건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이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02               -  자격상실일로  소급  취득


      지
      역         바.  거주불명등록자
      가              -  자격상실  시기  :  거주불명등록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입
      자                   ※  단,  거주불명등록자가  취득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자격  부여

      자        자격상실사유별  상실시기
      격
      관                       상    실    사    유                          국민건강보험법
      리
                                  사망                                  실제사망일의  다음  날

                                국적상실                                  국적상실일의  다음  날


                     직장,  공・교  피보험자(가입자)로  자격취득                           자격취득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자격취득일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                                 의료급여  취득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적용제외(배제)신청                          적용제외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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