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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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주민등록 재등록
가) 재등록일로 자격취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자가 말소기간 중 발생된 진료 건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이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02 - 자격상실일로 소급 취득
지
역 바. 거주불명등록자
가 - 자격상실 시기 : 거주불명등록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입
자 ※ 단, 거주불명등록자가 취득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자격 부여
자 자격상실사유별 상실시기
격
관 상 실 사 유 국민건강보험법
리
사망 실제사망일의 다음 날
국적상실 국적상실일의 다음 날
직장, 공・교 피보험자(가입자)로 자격취득 자격취득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자격취득일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 의료급여 취득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적용제외(배제)신청 적용제외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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