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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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  세대주  변경(세대구성의  변경  포함)의  개념

                 1)  자격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주민등록사항의  변경에  의한  세대주  변경(세대구성의
                    변경  포함)만을  의미

                 2) 가입세대의 가입자 구성원과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02              '학교, 기숙사, 사찰 등에 거주하는 집단동거인 및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의 세대구성에 따르지 않고 세대주 또는 동거인
      지
      역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은 별도세대로 관리가 가능하고, '추가증발급대상자'는
      가             주민등록상  타  세대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여
      입
      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  변경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자          3) 또한, 증번호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및 징수의 단위로 해당 증번호로
      격
      관             고지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의  보험료
      리             납부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임.  따라서  신규  증번호가  부여되는  별도세대구성과

                    소속  증번호가  달라지는  일부합가  처리  시  반드시  전입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전산  상  증번호  부여  및  승계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처리


                【 주민등록  변동내역  발췌유형 】
                 ∙ 취득대상  :  신생아(출생),  말소  후  재  등록자,  국적취득자
                 ∙ 상실대상  :  사망자,  말소자,  국적상실자
                 ∙ 세대전체  주소변경  대상  :  전출지에  지역가입자가  남지  않고  전부가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별도세대구성  대상  : 전출지에  지역가입자가  남아  있고  일부  지역가입자가  전입하여  지역가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일부합가  대상  :  기존  지역가입세대에  일부  지역가입자가  전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성명  변경  대상  :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변경사실이
                                           통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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