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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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 소급하여 분리된 자격기간에 대해 보험료 정산 및 고지
라) 소급보험료 고지서 발급 및 완납 독려
6) 신고서 및 첨부서류
가) 신고서 : 지역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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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부서류
지 - 주민등록등본
역 -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가
입 -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자 -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자
격
관 나. 노숙자 등 보호시설 집단동거인 세대분리
리
1) 분리대상
- 집단 동거인 중에 노숙자 쉼터, 자유의 집 등 노숙자 보호시설 등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세대분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세대분리 기준
가) 노숙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소증명서 또는
출입증)를 첨부, 지역가입자 세대주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방문신청
나) 공단은 세대 합가일로 소급하여 해당 지역가입자를 별도세대 구성자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당일 증(자격유지자인 경우)과 소급보험료 고지서를 전달함
3) 세대분리 시기
- 노숙자 보호시설의 세대 합가일로 소급처리(시효와 무관)
4) 세대분리절차 등
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변경 통보서 접수, 첨부서류에 의거 세대분리 인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심사
- 노숙자 보호시설 등에 실제 거주하는지?
• 세대(가입자)조회,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와 수용시설 입소증명서(출입증)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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