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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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  소급하여  분리된  자격기간에  대해  보험료  정산  및  고지
                   라)  소급보험료  고지서  발급  및  완납  독려


                 6)  신고서  및  첨부서류

                   가)  신고서  :  지역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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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첨부서류
      지              -  주민등록등본
      역              -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가
      입              -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자              -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자
      격
      관         나.  노숙자  등  보호시설  집단동거인  세대분리
      리
                 1)  분리대상

                     -  집단  동거인  중에  노숙자  쉼터,  자유의  집  등  노숙자  보호시설  등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세대분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세대분리  기준

                   가) 노숙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소증명서 또는
                      출입증)를  첨부,  지역가입자  세대주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방문신청

                   나) 공단은 세대 합가일로 소급하여 해당 지역가입자를 별도세대 구성자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당일  증(자격유지자인  경우)과  소급보험료  고지서를  전달함

                 3)  세대분리  시기

                     -  노숙자  보호시설의  세대  합가일로  소급처리(시효와  무관)

                 4)  세대분리절차  등

                   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변경 통보서 접수, 첨부서류에 의거 세대분리 인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심사
                     -  노숙자  보호시설  등에  실제  거주하는지?

                         • 세대(가입자)조회,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와  수용시설  입소증명서(출입증)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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