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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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8 장애인 등록내역 관리
가. 장애인 관리의 근거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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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제1항제6호
3) 공단에서는 등록 장애인 전체 D/B를 구축, 매월 갱신관리 지
역
가
입
나. 등록 장애인 자
4)
- 등록 장애인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뇌병변, 정신, 자폐성 , 심장, 호흡기, 자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격
관
※ 장애인 등급제 폐지(2019.7.1.) : (기존)1~6등급 → (현행)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리
다. 기타사항
전국민 장애등록내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하는 장애인 내용 전체가 들어가므로
장애내역이 모두 나타남.
그러나 자격관리상의 장애인 자료는 종합장애등급 1건만 전산등록하고 있다.
4) 자폐성 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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