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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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유형별  급여정지시기
                   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단기하사  포함)  :  입영일의  다음  날

                     - 상근예비역은 현역복무기간만 급여정지(입영일 다음 날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정지)

                   나)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  :  입학일(가입학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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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일로부터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  신분임(입학  전일  사관학교에  집결함)
                   다)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장교  :  입영일의  다음  날

                     - 다만, 장교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조회에서는 임관일만                             지
                                                                                                         역
                       확인되므로 본인 또는 본인가족이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공단에서 확인・조치할
                                                                                                         가
                       방법이  없으므로  신고에  의거  처리되어야  함
                                                                                                         입
                   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의  교육소집기간  급여정지  대상자                                        자

                     -  보충역  훈련기간  :  4주  (급여정지  대상  인정)                                                 자
                                                                                                         격
                   마)  의무소방원  :  기본군사훈련  입소일의  다음  날                                                     관
                                                                                                         리
                     -  복무확인서로  훈련입소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표기된  기수별  입소일자를
                       근거로  급여정지일  결정

                 4)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적용(2004.  4.  30.부터  적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3호에 따라 현역병 등은 군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 수급절차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면제대상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됨

                 5)  상근예비역  처리
                     - 정지해제 : 현역복무기간만 급여정지(배치된 기관의 복무확인서로 예비역 편입일을 확인),
                       입영일  다음  날로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급여정지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영  후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



                마.  보험료

                 1) ’06.10.31. 이전 : 보험급여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면제하고 해제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다만,  정지일이  1일인  경우  정지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2) ’06.11.1. 이후 : 보험급여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면제하고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다만, 정지일(해제일)이 1일인 경우 정지일(해제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부과)

                     (예) ’06.10.31.이전 : ’04.4.1. 입영, ’06.2.26. 전역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일은 입영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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