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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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유형별 급여정지시기
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단기하사 포함) : 입영일의 다음 날
- 상근예비역은 현역복무기간만 급여정지(입영일 다음 날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정지)
나)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 : 입학일(가입학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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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일로부터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 신분임(입학 전일 사관학교에 집결함)
다)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장교 : 입영일의 다음 날
- 다만, 장교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조회에서는 임관일만 지
역
확인되므로 본인 또는 본인가족이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공단에서 확인・조치할
가
방법이 없으므로 신고에 의거 처리되어야 함
입
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의 교육소집기간 급여정지 대상자 자
- 보충역 훈련기간 : 4주 (급여정지 대상 인정) 자
격
마) 의무소방원 : 기본군사훈련 입소일의 다음 날 관
리
- 복무확인서로 훈련입소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표기된 기수별 입소일자를
근거로 급여정지일 결정
4)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적용(2004. 4. 30.부터 적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3호에 따라 현역병 등은 군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 수급절차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면제대상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됨
5) 상근예비역 처리
- 정지해제 : 현역복무기간만 급여정지(배치된 기관의 복무확인서로 예비역 편입일을 확인),
입영일 다음 날로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급여정지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영 후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
마. 보험료
1) ’06.10.31. 이전 : 보험급여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면제하고 해제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다만, 정지일이 1일인 경우 정지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2) ’06.11.1. 이후 : 보험급여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면제하고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다만, 정지일(해제일)이 1일인 경우 정지일(해제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부과)
(예) ’06.10.31.이전 : ’04.4.1. 입영, ’06.2.26. 전역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일은 입영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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