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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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 급여정지・해제자 관리
가. 개요
1) ’98. 9. 30.이전 : 입대/전역, 출국/입국, 수감/출소 사유로 각각 자격상실・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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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 10. 1.이후 : 정지 기간에 대하여 급여정지로 해당기간 보험료를 면제
지
역
가 나. 급여정지대상 관리
입
자 1) 국외 출・입국자 처리기준(보험료 면제)
자 가) 2005. 2. 28.이전 출국하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일수로 계산하여 180일 이상 체류자에
격 대해 보험료 면제 조치)
관
리 나) 2005. 3. 1. 이후 출국하여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
※ 체류목적에 의한 급여정지 기준을 체류기간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급여정지의 근본취지인 체류기간 내 수급권
보호원칙을 반영함
다) 2020. 7. 8. 이후 출국하여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
※ 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3개월)
국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2) 현역으로 군 복무(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제1항 관련)
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단기하사 포함)
나) 상근예비역 : 훈련기간 5주 만 면제(2003년 이전에는 6주간 훈련)
다)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 : 육군・공군・해군・간호사관생도, 3군사관생도
라) 의무소방원
마)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보충역의 훈련기간(교육소집기간)
- 2010. 12. 31. 이전 : 교육소집기간이 월을 달리하여 종료되고 동 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만 인정,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2011. 1. 1. 이후 : 교육소집기간이 월을 달리하며 기간 내 급여내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정리
※ 병무청과 자료 연계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연계하며, 본부에서 일괄급여정지・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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