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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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     급여정지・해제자  관리



                가.  개요

                 1) ’98. 9. 30.이전 : 입대/전역, 출국/입국, 수감/출소 사유로 각각 자격상실・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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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8.  10.  1.이후  :  정지  기간에  대하여  급여정지로  해당기간  보험료를  면제
      지
      역
      가         나.  급여정지대상  관리
      입
      자          1)  국외  출・입국자  처리기준(보험료  면제)

      자            가) 2005. 2. 28.이전 출국하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일수로 계산하여 180일 이상 체류자에
      격               대해  보험료  면제  조치)
      관
      리            나)  2005.  3.  1.  이후  출국하여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

                    ※  체류목적에  의한  급여정지  기준을  체류기간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급여정지의  근본취지인  체류기간  내  수급권
                       보호원칙을  반영함
                   다)  2020.  7.  8.  이후  출국하여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

                    ※ 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3개월)
                      국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2)  현역으로  군  복무(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제1항  관련)


                   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단기하사  포함)
                   나)  상근예비역  :  훈련기간  5주  만  면제(2003년  이전에는  6주간  훈련)


                   다)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  :  육군・공군・해군・간호사관생도,  3군사관생도
                   라)  의무소방원

                   마)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보충역의  훈련기간(교육소집기간)

                     - 2010. 12. 31. 이전 : 교육소집기간이 월을 달리하여 종료되고 동 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만  인정,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2011.  1.  1.  이후  :  교육소집기간이  월을  달리하며  기간  내  급여내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정리

                            ※  병무청과  자료  연계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연계하며,  본부에서  일괄급여정지・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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