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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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 분류 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만을  의미함

                   나)  요양원,  재활원등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함
                                                                                                       02
                   다)  특정지역에  구치소나  교도소가  없어  부득이  경찰서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되,  시설수용자  DB에  나타나는  경우만  인정됨
                                                                                                         지
                   라)  수용증명원에  구속일자가  아닌  입소일자부터  급여정지  인정
                                                                                                         역
                                                                                                         가
                                                                                                         입
                다.  구비서류                                                                                 자

                 1)  국외  출국                                                                              자
                                                                                                         격
                   가)  출국  전  :  여권,  비행기표  사본                                                           관
                                                                                                         리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나)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  비행기표  사본  등

                 2)  국내  입국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  비행기표  사본  등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인정(ex.  외교부-국내  입국사실확인서)
                 3)  현역으로  군  복무


                   가)  입대  전  :  입영통지서  사본
                   나)  입대  후  :  복무확인서(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로  직원이  확인하여  갈음)

                   다)  전역  후  :  병적증명서

                          ※  1.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사관생도)  :  재학증명서
                         2.  군  전역자  :  전역증
                         3.  상근예비역  :  배치된  기관의  복무확인서로  예비역  편입일을  확인
                         4.  의무소방원  :  복무확인서(소방서  발행)
                         5.  보충역  :  병적증명서(훈련기간  명시)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가)  수용  :  재소증명원,  출소증명원(출소  후  확인되는  경우)

                   나)  출소  :  출소증명원,  치료감호종료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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