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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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0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가.  관련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0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지
      역          2)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가              제2019-151호  (’19.  7.  11.)
      입
      자          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자              제2021-63호(‘21.  3.  1.)
      격
      관
      리         나.  적용대상

                 1)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한  자

                   나)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체류자격(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
                                                      체류코드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일부)      기타
                  D-4      일반연수        E-4      기술지도        F-4      재외동포
                  D-5        취재        E-5      전문직업       F-5(5E)     영주
                                                                               ※ 공단임의부여코드
                  D-6        종교        E-6      예술흥행        F-6      결혼이민        C0  (재외국민),
                  D-7        주재        E-7      특정활동                             C9  (재외국민유학생),
                  D-8      기업투자                                                  C10 (재외동포유학생),
                                                                                 C7  (난민  등)
                  D-9      무역경영        E-9      비전문취업
                 D-10        구직        E-10     선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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