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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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0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가. 관련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0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지
역 2)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가 제2019-151호 (’19. 7. 11.)
입
자 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자 제2021-63호(‘21. 3. 1.)
격
관
리 나. 적용대상
1)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한 자
나)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체류자격(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
체류코드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일부) 기타
D-4 일반연수 E-4 기술지도 F-4 재외동포
D-5 취재 E-5 전문직업 F-5(5E) 영주
※ 공단임의부여코드
D-6 종교 E-6 예술흥행 F-6 결혼이민 C0 (재외국민),
D-7 주재 E-7 특정활동 C9 (재외국민유학생),
D-8 기업투자 C10 (재외동포유학생),
C7 (난민 등)
D-9 무역경영 E-9 비전문취업
D-10 구직 E-10 선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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