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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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다만, 세대합가 중인 내국인세대주가 자격변동으로 비가입세대주로 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내국인(지역가입자)이 존재하면 그 내국인(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내국인 세대합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대합가를 인정
※ ‘14. 4. 25.신설,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 통보’
(3) 미성년자 세대주: 성년이 있는 외국인세대는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없음
02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있음
∙ 조손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지 관리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역
가 ※ ‘13. 9. 5. 신설, 자격부6311(2013. 9. 5.)호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통보’
입 라)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자
(1) 신고절차
자
격 (가) 해당 체류자격별 취득 사유 도달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당연가입 처리 (단,
관 소득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필요)
리
【당연가입 업무처리흐름】
① 가입대상 ➜ ② 자동처리(본부) ➜ ③ 개인별 ➜ ④ 건강보험증* 및
명단구축(본부) 확인 처리(지사) 안내문발송(본부)
가입제외자, 주소오류,
출입국 ・ 외국인등록・ 6개월 체류 등
출입국 확인대상,
자격 자료 등 연계하여 자격취득대상자 체류자격 확인대상 등은 취득처리 후 자동발송
가입대상 명단 구축 자동취득
지사 확인 후 개별처리
* 최초취득의 경우에만 1회 발송하고 직역변동의 경우는 안내문만 발송
⑤ 전월세부과자료
➜ ➜ ⑥ 세대합가(지사) ➜ ⑦ 선납고지(본부) ➜ ⑧ 급여제한(본부)
입력(지사)
보험료 체납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전월세 무자료 세대 자녀는 신청시 익월보험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발췌하여 부과자료 (소급,당월 포함) 등록, 익월 1월부터
입력 세대합가 납부고지 급여제한(납부시
가능(사전신청 허용)
실시간 확인)
- 영문이름으로 자격 취득(이후 한국어 표기방법으로 기재 변경 가능)
- 당연가입 근거 규정 … 법 제96조, 시행규칙 제61조의2
∙ 법 제109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
또는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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