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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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다만, 세대합가 중인 내국인세대주가 자격변동으로 비가입세대주로 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내국인(지역가입자)이  존재하면  그  내국인(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내국인  세대합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대합가를 인정

                                    ※ ‘14. 4. 25.신설,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 통보’
                    (3)  미성년자  세대주:  성년이  있는  외국인세대는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없음
    02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할  수  있음
                               ∙ 조손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지                     관리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역
      가                               ※ ‘13. 9. 5. 신설, 자격부6311(2013. 9. 5.)호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통보’
      입            라)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자
                    (1)  신고절차
      자
      격                    (가) 해당 체류자격별 취득 사유 도달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당연가입 처리 (단,
      관                     소득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필요)
      리
                【당연가입  업무처리흐름】
                   ①  가입대상         ➜    ②  자동처리(본부)     ➜   ③  개인별           ➜   ④  건강보험증*  및
                     명단구축(본부)                                  확인  처리(지사)          안내문발송(본부)
                                                           가입제외자,  주소오류,
                  출입국  ・ 외국인등록・          6개월  체류  등
                                                             출입국  확인대상,
                 자격  자료  등  연계하여         자격취득대상자           체류자격  확인대상  등은       취득처리  후  자동발송
                  가입대상  명단  구축             자동취득
                                                           지사  확인  후  개별처리
                   *  최초취득의  경우에만  1회  발송하고  직역변동의  경우는  안내문만  발송
                      ⑤  전월세부과자료
                  ➜                   ➜   ⑥  세대합가(지사)    ➜    ⑦  선납고지(본부)    ➜    ⑧  급여제한(본부)
                        입력(지사)
                                                                                  보험료  체납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전월세  무자료  세대         자녀는  신청시             익월보험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발췌하여  부과자료                              (소급,당월  포함)        등록,  익월  1월부터
                           입력                세대합가                납부고지             급여제한(납부시
                                         가능(사전신청  허용)
                                                                                    실시간  확인)

                                 -  영문이름으로  자격  취득(이후  한국어  표기방법으로  기재  변경  가능)
                                 -  당연가입  근거  규정  …  법  제96조,  시행규칙  제61조의2

                                     ∙ 법 제109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
                               또는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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