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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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개정연혁
                     (‘18.  12.  18.  이후)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상실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외 출국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출국 후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하여  국외체류기간  동안  단독세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  시  입국한  날  자격취득  가능
                       (‘18.  12.  17.  이전)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  사유로 상실되었다가 입국한                    02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지
                   다)  세대합가(‘21.  3.  1.  이후)
                                                                                                         역
                    (1)  거소지(체류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대합가  가능                           가
                                                                                                         입
                           -  세대주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인  경우                                                    자

                               ①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자
                               ②  세대주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                                       격
                                                                                                         관
                                        ※  ‘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리
                           -  세대주가  내국인인  경우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과  그  배우자

                               ③  세대주의  형제·자매
                               ④  세대주의  형제·자매인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이며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만  해당
                                        ※ ‘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
                                통보’

                ※  개정연혁
                     (‘18.  12.  18.  이후)
                       -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배
                     우자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0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인  형제·자매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20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
                     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통보’)
                       -  세대합가는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여야  함

                    (2) 비가입세대주: 외국인(재외국민)은 내국인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내국인  비가입세대주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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