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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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개정연혁
(‘18. 12. 18. 이후)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상실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외 출국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출국 후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하여 국외체류기간 동안 단독세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 시 입국한 날 자격취득 가능
(‘18. 12. 17. 이전)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 사유로 상실되었다가 입국한 02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지
다) 세대합가(‘21. 3. 1. 이후)
역
(1) 거소지(체류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대합가 가능 가
입
- 세대주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인 경우 자
①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자
② 세대주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 격
관
※ ‘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리
- 세대주가 내국인인 경우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과 그 배우자
③ 세대주의 형제·자매
④ 세대주의 형제·자매인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이며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만 해당
※ ‘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
통보’
※ 개정연혁
(‘18. 12. 18. 이후)
-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배
우자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2018. 12. 18.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이혼·사별한 경우포함)인 형제·자매
(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2014. 4. 25. 개정, 자격부-2588(2014.4.25.)호 ‘지역가입자 자격관
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외국인)통보’)
- 세대합가는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여야 함
(2) 비가입세대주: 외국인(재외국민)은 내국인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내국인 비가입세대주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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