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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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개정연혁
(‘19. 7. 16. 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 ‘19. 7. 16.에 6개월 체류했지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등록한 날
또는 체류자격이 허가된 날 취득
02 · ‘19. 7. 16.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유학’ 제외 … 시행규칙 제61조의2(‘19. 7. 16. ~ 21. 2. 28.)
(‘18. 12. 18. 이후)
지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역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가 · 최초입국일 적용방법
① 시행일 당시 국내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입 ② 시행일 당시 국외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
자 (‘18. 12. 17. 이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 (‘15. 10. 1. 이후)
격 -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 제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15. 7. 30.)
관
리
나) 재취득
(1)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 취득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상실
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결혼이민, 유학 사유 제외)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 취득 …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21-63호(2021. 3. 1.)
(3) 재가입 특례: 아래 4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내 다시 입국한 날로 취득 가능
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②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③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하여 체류자격이 종료 되어도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 3. 1.)
④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피부양자 자격 취득 중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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