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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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개정연혁
                     (‘19.  7.  16.  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 ‘19. 7. 16.에 6개월 체류했지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등록한 날
                       또는  체류자격이  허가된  날  취득
    02                     ·  ‘19.  7.  16.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유학’ 제외 … 시행규칙 제61조의2(‘19. 7. 16. ~ 21. 2. 28.)
                     (‘18.  12.  18.  이후)
      지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역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가                    ·  최초입국일  적용방법
                                 ①  시행일  당시  국내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입                          ②  시행일  당시  국외체류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입국일
      자              (‘18.  12.  17.  이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              (‘15.  10.  1.  이후)
      격              -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 제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15. 7. 30.)
      관
      리
                   나)  재취득
                    (1)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  취득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자격을 취득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상실
                          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결혼이민,  유학  사유  제외)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  취득  …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21-63호(2021.  3.  1.)

                    (3)  재가입  특례:  아래  4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내  다시  입국한  날로  취득  가능
                           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②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③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하여 체류자격이 종료 되어도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 3. 1.)

                           ④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피부양자 자격  취득  중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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