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13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G-1(기타),  C7(난민  등)  적용대상

                         ‧  G-1(기타):  G-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만  적용대상
                         ‧  C7(난민  등):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정자)만  적용대상

                ※  개정연혁                                                                                02
                     -  D-10(구직)  시행일:  ‘16.  9.  23.,  일부  G-1(기타)  시행일:  ‘19.  1.  1.
                     -  유학(D-2),  일반연수(D-4)
                           ·  지역가입  불가(‘19.  7.  16.  ~  ’21.  2.  28.)                                  지
                           ·  지역가입  당연적용(‘21.  3.  1.  이후)
                                                                                                         역
                                                                                                         가
                                                                                                         입
                                                                                                         자
                다.  자격취득시기  등

                                                                                                         자
                 1)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격
                                                                                                         관
                   가)  최초취득                                                                              리
                    (1)  6개월  이상  국내체류  한  경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
                 ①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  달  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③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  ‘21.  3.  1.  이후
                       -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

                    (2)  결혼이민,  유학의  사유  …  ‘21.  3.  1.  이후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  국내입국일로  취득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학한  날  취득  가능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3)  신생아  취득

                           -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로서 부 또는 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출생한 날. 다만, 부 또는
                          모의 지역가입자 취득일자가 출생일에 우선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109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