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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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G-1(기타), C7(난민 등) 적용대상
‧ G-1(기타): G-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만 적용대상
‧ C7(난민 등):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정자)만 적용대상
※ 개정연혁 02
- D-10(구직) 시행일: ‘16. 9. 23., 일부 G-1(기타) 시행일: ‘19. 1. 1.
- 유학(D-2), 일반연수(D-4)
· 지역가입 불가(‘19. 7. 16. ~ ’21. 2. 28.) 지
· 지역가입 당연적용(‘21. 3. 1. 이후)
역
가
입
자
다. 자격취득시기 등
자
1)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격
관
가) 최초취득 리
(1) 6개월 이상 국내체류 한 경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
①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 달 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③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 ‘21. 3. 1. 이후
-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통산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
(2) 결혼이민, 유학의 사유 … ‘21. 3. 1. 이후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 국내입국일로 취득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학한 날 취득 가능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3) 신생아 취득
-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로서 부 또는 모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출생한 날. 다만, 부 또는
모의 지역가입자 취득일자가 출생일에 우선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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