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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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가) 보충역 홍길동이 2011. 1. 3일 훈련소 입소하여 2011.1.28일 훈련 종료가 되었을 때 02
1 급여정지・해제 업무 처리 방법?
나) 보충역 홍길동이 2011. 2. 7일 훈련소 입소하여 2011. 3. 4일 훈련 종료가 되었을 때 지
급여정지・해제 업무 처리 방법? 역
가
➜ 교육소집일이 2011. 1. 1일 이후부터는 교육소집 기간 중 보험급여 및 월을 달리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입소일 입
다음날 급여정지 및 교육 종료일 다음날 급여정지 해제 처리(본부일괄처리) 자
(가) 급여정지일 2011. 1. 4. 급여정지해제일 2011. 1. 29.
(나) 급여정지일 2011. 2. 8. 급여정지해제일 2011. 3. 5. 자
격
관
Question 리
2 2020. 7. 8. 출국자인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시점은?
➜ 2020. 7. 8. 출국자는 2020. 10. 9. 이후 입국하여야 3개월 이상 급여정지자임.
급여정지일은 2020. 7. 9. 해제일은 2020. 10. 9.
Question
2021. 1. 3. 입국인 경우 1개월 이상 국내체류시점은?
3 - 국내 체류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
➜ 국내체류기간이 2021. 1. 3. ~ 2021. 2. 2. 되어야 1개월, 따라서 2021. 2. 2. 출국자부터 급여정지해제
-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Question
4 오늘 입국 했는데 비행기 티켓 가지고 지사 방문하면 급여정지 해제가 가능한가요?
➜ 여권의 입국 소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서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함께 팩스 접수 시 급여정지 해제 가능합니다. 오늘 입국하신 비행기 티켓을
지참하시고 기재사항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경우에도 급여정지 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 여권의 입국 소인 혹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가능
➜ 출입국 시 : 여권, 비행기 표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여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출입국 10일전부터 기재사항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비행기 이티켓 등) 제출 시 급여정지/해제 처리 가능하지만
출입국일 변동 있을시 반드시 재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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