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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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가)  보충역  홍길동이  2011. 1. 3일  훈련소  입소하여  2011.1.28일  훈련  종료가  되었을  때                02
                1        급여정지・해제  업무  처리  방법?
                     나)  보충역  홍길동이  2011. 2. 7일  훈련소  입소하여  2011. 3. 4일  훈련  종료가  되었을  때                 지
                         급여정지・해제  업무  처리  방법?                                                            역
                                                                                                         가
                  ➜ 교육소집일이 2011. 1. 1일 이후부터는 교육소집 기간 중 보험급여 및 월을 달리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입소일                       입
                     다음날  급여정지  및  교육  종료일  다음날  급여정지  해제  처리(본부일괄처리)                                    자
                     (가)  급여정지일  2011. 1. 4.    급여정지해제일  2011. 1. 29.
                     (나)  급여정지일  2011. 2. 8.    급여정지해제일  2011. 3. 5.                                     자
                                                                                                         격
                                                                                                         관
              Question                                                                                   리
                2      2020. 7. 8.  출국자인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시점은?


                  ➜ 2020. 7. 8.  출국자는  2020. 10. 9.  이후  입국하여야  3개월  이상  급여정지자임.
                     급여정지일은  2020. 7. 9.  해제일은  2020. 10. 9.



              Question
                     2021. 1. 3.  입국인  경우  1개월  이상  국내체류시점은?
                3         -  국내  체류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

                  ➜ 국내체류기간이 2021. 1. 3. ~ 2021. 2. 2. 되어야 1개월, 따라서 2021. 2. 2. 출국자부터 급여정지해제
                     -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Question
                4      오늘  입국  했는데  비행기  티켓  가지고  지사  방문하면  급여정지  해제가  가능한가요?

                  ➜ 여권의 입국 소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서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함께  팩스  접수  시  급여정지  해제  가능합니다.  오늘  입국하신  비행기  티켓을
                     지참하시고  기재사항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경우에도  급여정지  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 여권의  입국  소인  혹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가능
                  ➜ 출입국  시  :  여권,  비행기  표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여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출입국 10일전부터 기재사항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비행기 이티켓 등) 제출 시 급여정지/해제 처리 가능하지만
                       출입국일  변동  있을시  반드시  재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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