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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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라. 처리기준
1) 국외 출・입국 급여정지자
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급여정지(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나) 급여정지 기간 중 일시귀국자
02 - 1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 급여정지 해제
- 1개월 미만 일시 국내체류 시(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 급여정지 계속 인정
지
역 다) 급여정지 해제 및 보험료부과
가 - 대상 : 급여정지 대상자 중 1개월 이상 국내체류자
입 - 업무처리 : 매월 출입국 내역을 발췌하여 자격정리
자
자 【 국외 3개월이상,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
격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출국일이 2020.7.8. 인 경우 언제 입국을 해야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가
관 인정되는지?
리 - 2020.7.8. 출국자는 2020.10.9. 이후 입국하여야 3개월 이상 급여정지자임.
급여정지일은 2020.7.9. 해제일은 2020.10.9.(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8. → 3개월 이상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면제
∙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국내 입국일이 2021.1.3. 인 경우 국내 1개월 이상 체류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 국내체류기간이 2021.1.3.~2021.2.2. 되어야 1개월, 따라서 2021.2.2. 출국자부터 급여정지해제
라) 진료목적 일시 입국자 당월 보험료 부과… ’20. 7. 1. 이후 기준(지역/직장 공통)
(1) 국외체류 가입자(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입국월 보험료 면제기준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3항제2호<신설>
- 법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 기존 월중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되었으나 법률 개정
으로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료목적 일시 입국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2) 국외체류로 급여정지 된 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 7. 8.이나, 부칙 제2조(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 7. 1. 입국자
부터 적용
2) 군 전역자의 급여정지 해제시기
- 현역군인의 경우 급여정지기간을 입대일의 다음 날부터 전역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정지해제일은 전역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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