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0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라.  처리기준
                 1)  국외  출・입국  급여정지자


                   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급여정지(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나)  급여정지  기간  중  일시귀국자
    02               -  1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  급여정지  해제

                     -  1개월  미만  일시  국내체류  시(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  급여정지  계속  인정
      지
      역            다)  급여정지  해제  및  보험료부과
      가              -  대상  :  급여정지  대상자  중  1개월  이상  국내체류자
      입              -  업무처리  :  매월  출입국  내역을  발췌하여  자격정리
      자

      자         【 국외  3개월이상,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
      격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출국일이  2020.7.8.  인  경우  언제  입국을  해야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가
      관            인정되는지?
      리                -  2020.7.8.  출국자는  2020.10.9.  이후  입국하여야  3개월  이상  급여정지자임.
                     급여정지일은  2020.7.9.  해제일은  2020.10.9.(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8.  →  3개월  이상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면제
                 ∙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국내  입국일이  2021.1.3.  인  경우  국내  1개월  이상  체류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  국내체류기간이  2021.1.3.~2021.2.2.  되어야  1개월,  따라서  2021.2.2.  출국자부터  급여정지해제


                   라)  진료목적  일시  입국자  당월  보험료  부과…  ’20.  7.  1.  이후  기준(지역/직장  공통)
                    (1) 국외체류 가입자(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입국월 보험료 면제기준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3항제2호<신설>
                         - 법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 기존 월중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되었으나 법률 개정
                         으로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료목적  일시  입국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2)  국외체류로  급여정지  된  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 7. 8.이나, 부칙 제2조(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 7. 1. 입국자
                        부터  적용

                 2)  군  전역자의  급여정지  해제시기
                     - 현역군인의 경우 급여정지기간을 입대일의 다음 날부터 전역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정지해제일은  전역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할  것임




               104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