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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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8      이혼세대의  자녀에  대한  체납기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 이혼 세대의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체납기간에 대해서
                     별도세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  단,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분리신청  가능함(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첨부)
    02                  ※ 친양자입양제도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음
      지
      역
      가
      입       Question  생계유지 관련 없는 동거인 범위로 체납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지사 방문하여 분리요청 시에
      자         9     신청일로  분리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꼭  체납이  되어야만  가능한지?

      자
      격           ➜ 생계유지 관련 없는 동거인 범위로 체납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지사 방문신청 시 신청일로 별도세대 분리
      관              가능합니다.  전  증에  대하여  체납은  소급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리

              Question
               10      체납이  되지  않은  기타  동거인이  별도세대  분리를  요청할  경우  별도세대  분리  일자는?


                  ➜ 별도세대 분리 일자는 신청일입니다. 단, 당월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 월의 초일로 분리 가능
                     합니다.
                        ※ 신청일로 분리일자를 단정하였을 경우, 당월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월의 초일로 분리 가능함에 따라 해당 월이
                       체납하게 되면 분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보험료 납부유무에 따라 해당 월의 초일로 분리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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