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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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나)  세대분리(별도세대)  처리
                    (1) 공단의 주소지변경으로 노숙자 거주세대에 전입이 된 경우, 세대 합가일로 소급하여 별도
                        세대처리
                    (2) 현 주소지가 노숙자 보호시설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동일주소지에 별도세대구성 처리

                    (3) 자격상실자(직장변동자 포함) 또는 현재 타 증번호로 세대합가나 별도세대 처리된 자격 유지
                       자인  경우에도  적용함.                                                                  02
                         - 상실자인 경우  세대 분리할  증번호로 기재변경에서 상실일을 세대분리일로 변경(사유 :
                                                                                                         지
                         기타)후  취득  동시  상실에서  처리
                                                                                                         역
                         - 현재 타 증번호로 자격유지자인 경우에도 해당기간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상실일 변경 후                                가
                                                                                                         입
                         취득  동시  상실
                                                                                                         자
                    다)  별도세대로  된  증  교부(지역  자격유지자만  해당)
                                                                                                         자
                 5)  기타  사항                                                                              격
                                                                                                         관
                     시효와  상관없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노숙자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일부  동거인만  기존                           리
                     세대분리  처리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인신청여부,  실제시설  거주여부,
                     주민등록 전입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처리할 것이며 학교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집단
                     동거인이나  비혈연  동거인의  처리는  기존대로  신청한  날  세대분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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