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01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나) 세대분리(별도세대) 처리
(1) 공단의 주소지변경으로 노숙자 거주세대에 전입이 된 경우, 세대 합가일로 소급하여 별도
세대처리
(2) 현 주소지가 노숙자 보호시설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동일주소지에 별도세대구성 처리
(3) 자격상실자(직장변동자 포함) 또는 현재 타 증번호로 세대합가나 별도세대 처리된 자격 유지
자인 경우에도 적용함. 02
- 상실자인 경우 세대 분리할 증번호로 기재변경에서 상실일을 세대분리일로 변경(사유 :
지
기타)후 취득 동시 상실에서 처리
역
- 현재 타 증번호로 자격유지자인 경우에도 해당기간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상실일 변경 후 가
입
취득 동시 상실
자
다) 별도세대로 된 증 교부(지역 자격유지자만 해당)
자
5) 기타 사항 격
관
시효와 상관없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노숙자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일부 동거인만 기존 리
세대분리 처리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인신청여부, 실제시설 거주여부,
주민등록 전입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처리할 것이며 학교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집단
동거인이나 비혈연 동거인의 처리는 기존대로 신청한 날 세대분리 처리함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