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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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날인 ’04. 4. 2.이고 보험료는 5월분부터 면제, 정지해제일은 ’06. 2. 27.이고 보험료는
’06. 2월분부터 부과
(예) ’06. 11. 1.이후 : ’06. 12. 1. 입영, ’08. 10. 1. 전역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일은 입영일
다음 날인 ’06. 12. 2. 이고 보험료는 ’07. 1월분부터 면제, 정지해제일은 ’08. 10. 2.이고
보험료는 ’08. 11월분부터 부과
02 ※ 세대원 일부가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보험료부과 형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상담에 유의
3) 국내 1개월 이상,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지
역 - 국외근무, 국외유학으로 2005. 2. 28. 이전에 출국하여 급여정지 된 자가 2005. 3. 1. 이후
가 입・출국 시 체류목적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급여정지 해제대상이 됨
입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 국외출국 다음날(급여정지일)부터 입국일의 전일(급여정지
자
해제일의 전일)까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자
격 -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관
리
정지 및 정지해제의 시기
사 유 정지시기 해제시기 비 고
국외출국
출국일의 다음 날 입국일
(3개월 이상)
입영일의 다음 날 다만, 정지기간 중
군 복무 전역일의 다음 날 (사관생도는 임관일)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보험급여 가능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정지기간 중
시설수용 입소일의 다음 날
구속집행정지일 보험급여 가능
보충역 입소일의 다음날 교육완료일 다음 날
국외출국자 급여정지, 보험료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 ∙ 사유 불문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면제 ∙ 급여정지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급여정지 해소된 월까지 면제(해소일이 1일이면 면제 제외)
∙ 1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해당기간 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부과
∙ 1월 미만 국내 체류 시
① 급여내역 발생 없는 경우 계속 급여정지 인정, 보험료 면제
국내체류
② 급여내역 발생 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처리, 보험료 부과
- 입국월 진료받고 다음 달 출국 시, 1일이 속하는 월(출국월)만 부과
- 입국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 시, 입국월 부과
※ 외국인, 재외국민은 출국사유 급여정지 대상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출국 시에만 자격상실, 자격취득 처리
※ 3개월 개념 : 국외 체류기간(급여정지기간) 기준(출국일의 다음날 ~ 입국일 전일)
※ 시행일 : 2020.7.8. 이후(국외 체류 1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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