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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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날인  ’04. 4. 2.이고  보험료는  5월분부터  면제,  정지해제일은  ’06. 2.  27.이고  보험료는
                         ’06. 2월분부터  부과
                     (예)  ’06. 11. 1.이후  :  ’06. 12. 1.  입영,  ’08. 10. 1.  전역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일은 입영일
                         다음 날인 ’06. 12. 2. 이고 보험료는 ’07. 1월분부터 면제, 정지해제일은 ’08. 10. 2.이고
                         보험료는  ’08. 11월분부터  부과

    02                          ※ 세대원 일부가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보험료부과 형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상담에  유의

                 3)  국내  1개월  이상,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지
      역              - 국외근무, 국외유학으로 2005. 2. 28. 이전에 출국하여 급여정지 된 자가 2005. 3. 1. 이후
      가                입・출국  시  체류목적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급여정지  해제대상이  됨
      입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  국외출국  다음날(급여정지일)부터  입국일의  전일(급여정지
      자
                       해제일의  전일)까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자
      격              -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관
      리
               정지  및  정지해제의  시기

                  사      유           정지시기                        해제시기                    비  고
                 국외출국
                                  출국일의  다음  날                     입국일
                (3개월  이상)
                               입영일의  다음  날  다만,                                        정지기간  중
                  군  복무                               전역일의  다음  날  (사관생도는  임관일)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보험급여  가능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정지기간  중
                 시설수용             입소일의  다음  날
                                                              구속집행정지일                 보험급여  가능
                  보충역             입소일의  다음날                  교육완료일  다음  날



               국외출국자  급여정지,  보험료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       ∙ 사유  불문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면제       ∙ 급여정지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급여정지  해소된  월까지  면제(해소일이  1일이면  면제  제외)
                            ∙ 1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해당기간  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부과
                            ∙ 1월  미만  국내  체류  시
                                ①  급여내역  발생  없는  경우  계속  급여정지  인정,  보험료  면제
                 국내체류
                                ②  급여내역  발생  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처리,  보험료  부과
                                    -  입국월  진료받고  다음  달  출국  시,  1일이  속하는  월(출국월)만  부과
                                    -  입국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  시,  입국월  부과

                ※  외국인,  재외국민은  출국사유  급여정지  대상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출국  시에만  자격상실,  자격취득  처리
                ※  3개월  개념  :  국외  체류기간(급여정지기간)  기준(출국일의  다음날  ~ 입국일  전일)
                ※  시행일  :  2020.7.8.  이후(국외  체류  1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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