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17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02
* 고시 제2021-63호 별표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나) 신고의무자 지
역
① 국내체류 외국인 등: 본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사 또는 관할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입
자
- 적용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으로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격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가 입학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
리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가족관계 확인 등 제출서류 인정기준
- 해당 서류에 문서발행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 첨부.
다만,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서류 유효기간
∙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적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및 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확인일로부터 9개월
※ 관련고시 및 문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18. 12. 18.)「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자격부-6475호(‘15. 10. 5.) ‘외국인 피부양자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유효기간 적용기준 통보‘를
준용함
- 자격부-5173호(‘16. 8. 30.) ‘외국인 피부양자(F-4) 가족관계증명 서류 지침 개정통보‘를 준용함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