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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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02

                                                *  고시  제2021-63호  별표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나)  신고의무자                                                                    지
                                                                                                         역
                                   ①  국내체류  외국인  등:  본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사  또는  관할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입
                                                                                                         자
                                         - 적용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으로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격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가 입학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
                                                                                                         리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가족관계  확인  등  제출서류  인정기준

                           -  해당  서류에  문서발행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해당 서류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 첨부.
                            다만,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서류  유효기간
                               ∙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적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및  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확인일로부터  9개월

                                        ※  관련고시  및  문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18. 12. 18.)「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자격부-6475호(‘15. 10. 5.) ‘외국인 피부양자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유효기간 적용기준 통보‘를
                                 준용함
                                              - 자격부-5173호(‘16. 8. 30.) ‘외국인 피부양자(F-4) 가족관계증명 서류 지침 개정통보‘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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