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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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번역공증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인증명를 받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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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가
입
자
자
격
관
리
라. 자격상실시기 등
1)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상실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06. 1. 1.이후 시행)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제외함(‘06. 1. 1.이후 시행)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
날(1개월 이하 일시출국 제외)
(‘19. 7. 16. ~ ’21. 2. 28.)
- 세대주 체류자격이 D-2, D-4인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보험료 미납 상실은 D-2, D-4를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에는 없음 → 보험료 미납 시
체납세대로 관리
∙ 다만, ‘19. 7. 16. 이전 지역가입자였다가 ’19. 7. 16.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D-2, D-4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됨 … 시행규칙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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