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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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번역공증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인증명를  받은  번역본





                                                                                                       02


                                                                                                         지
                                                                                                         역
                                                                                                         가
                                                                                                         입
                                                                                                         자

                                                                                                         자
                                                                                                         격
                                                                                                         관
                                                                                                         리









                라.  자격상실시기  등

                 1)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상실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06.  1.  1.이후  시행)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제외함(‘06.  1.  1.이후  시행)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
                      날(1개월  이하  일시출국  제외)
                      (‘19.  7.  16.  ~  ’21.  2.  28.)
                    - 세대주 체류자격이 D-2, D-4인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보험료  미납  상실은  D-2,  D-4를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에는  없음  →  보험료  미납  시
                         체납세대로  관리
                         ∙ 다만, ‘19. 7. 16. 이전 지역가입자였다가 ’19. 7. 16.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D-2,  D-4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됨  …  시행규칙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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