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2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세대분리

                   가)  세대합가  기준  미충족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분리  …  사유발생일  처리
                    (1)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2)  만  19세미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02               -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확인일로  처리  가능
                           예) 외국인 등록자료 조회(일)에는 정상적으로 자료 수신되어있으나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지                    변동  되지  않은  경우  등
      역
      가          3)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입
      자            가)  신고절차:  해당  체류자격별 상실  사유  도달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상실처리

      자                   ※ 상실 근거 규정 … 법 제109조, 영 제76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61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격             - 법 제109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가 적합하게 발생되는
      관
      리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전자문서  포함)를  체류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지)  관할  공단  지사  또는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사실  등  상실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나)  신고의무자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본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사  또는  관할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적용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으로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은  경우
                     -  1개월  초과출국  한  경우
                     -  체류자격이  만료  된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사망: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  기타  제출서류  인정기준: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











               118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