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2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세대분리
가) 세대합가 기준 미충족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분리 … 사유발생일 처리
(1) 외국인 거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2) 만 19세미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02 -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확인일로 처리 가능
예) 외국인 등록자료 조회(일)에는 정상적으로 자료 수신되어있으나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지 변동 되지 않은 경우 등
역
가 3)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입
자 가) 신고절차: 해당 체류자격별 상실 사유 도달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상실처리
자 ※ 상실 근거 규정 … 법 제109조, 영 제76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61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격 - 법 제109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가 적합하게 발생되는
관
리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전자문서 포함)를 체류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지) 관할 공단 지사 또는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사실 등 상실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나) 신고의무자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본인이 지사 방문하여 신청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사 또는 관할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적용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으로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은 경우
- 1개월 초과출국 한 경우
- 체류자격이 만료 된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사망: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 기타 제출서류 인정기준: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