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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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참고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산정 】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선납 <19.1.1.>
가) 공통사항
(1) 대상 02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지
역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재외국민일반(C-0), 가
입
난민 등(C-7), 재외국민 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자
※ 2021. 3. 1. 유학생(D-2, D-10) 당연적용 실시
(2)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자
못하는 경우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 격
- 소득, 재산(무재산인 경우 전월세금), 자동차 등 부과자료를 입력하여 누락없이 부과해야 함 관
- 평균보험료는 매년 11월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말하여, 적용기간은 그 다음해 1월부터 리
12개월 동안 적용 (’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1.1~12월)
※ ’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18,180원(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적용기간은 ’21.1월분 보험료
부터 12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됨
(3) 경감가능 체류 자격 및 경감율
- 종교(D-6), 기타(G-1), 난민 등(C-7) : 30% 경감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유학(C-9), 재외동포 유학(C-10): 70% 경감
※ 2021. 3. 1.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고시 반영
2021.3. ~ 2022.2. … 70%, 2022.3. ~ 2023.2. … 60%, 2023.3. ~ … 50%
※ 단, 소득기준(연 360만원)과 재산기준(13,5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경감 적용하며, 경감율
적용 시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 난민 등(C-7) 및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 적용하지 아니함
2)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월납 <19.1.1.>
가) 공통사항
(1) 대상: 영주(F-5), 결혼이민(F-6)
(2)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
(3) 보험료 경감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감율 적용시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2018. 12. 이전 월납 적용 국내 영주 외국인 :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3)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 2016. 9. 23.
가) 대상: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나) 내용: 매월 2일 이후 취득 후 그 달에 출국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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