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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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참고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산정 】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선납  <19.1.1.>
                     가)  공통사항
                           (1)  대상                                                                     02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지
                                                                                                         역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재외국민일반(C-0),                       가
                                                                                                         입
                        난민  등(C-7),  재외국민  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자
                                   ※  2021.  3.  1.  유학생(D-2,  D-10)  당연적용  실시
                           (2)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자
                        못하는  경우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                                                           격
                                   -  소득,  재산(무재산인  경우  전월세금),  자동차  등  부과자료를  입력하여  누락없이  부과해야  함       관
                                   -  평균보험료는  매년  11월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말하여,  적용기간은  그  다음해  1월부터      리
                          12개월  동안  적용  (’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1.1~12월)
                                         ※ ’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18,180원(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적용기간은 ’21.1월분 보험료
                             부터  12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됨
                           (3)  경감가능  체류  자격  및  경감율
                                   -  종교(D-6),  기타(G-1),  난민  등(C-7)  :  30%  경감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유학(C-9),  재외동포  유학(C-10):  70%  경감
                                         ※  2021.  3.  1.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고시  반영
                             2021.3.  ~  2022.2.  …  70%,    2022.3.  ~  2023.2.  …  60%,  2023.3.  ~    …  50%
                                         ※ 단, 소득기준(연 360만원)과 재산기준(13,5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경감 적용하며, 경감율
                             적용  시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  난민  등(C-7)  및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  적용하지  아니함
                 2)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월납  <19.1.1.>
                     가)  공통사항
                           (1)  대상:  영주(F-5),  결혼이민(F-6)
                           (2)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
                           (3)  보험료  경감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감율  적용시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2018.  12.  이전  월납  적용  국내  영주  외국인  :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3)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  2016.  9.  23.
                     가)  대상: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나)  내용:  매월  2일  이후  취득  후  그  달에  출국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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