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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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02 Question 종교 활동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수녀원등 종교시설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 다수의
1 외국인을 한 세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지
역 ➜ 외국인 세대합가기준에 의해 불가함
가
입
자 Question
체류자격 방문동거(F-1)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격처리는?
자 2
격
관 ➜ 외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리
➜ 외국인의 자격상실사유 중 ‘국적취득’ 사유가 없으므로 ‘기타(13)’ 사유로 상실처리 후 ‘국적취득(17)’
사유로 취득처리 하여야 함(다만, 취득 월 부과면제)
Question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유학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의 지역자격취득일은?
3 ① 출생신고 후 입국한 경우는? ② 입국 후 출생 신고한 경우는?
➜ 국외에서 출생한 자는 만22세까지 실제 이중국적이 허용됨
➜ 부부가 외국에서 유학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로
- 출생신고 후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 취득
∙ 2000. 6. 30.이전 출생자 : 행망변동일자로 취득(사유 ‘00 최초취득’)처리하고 기본증명서 등으로
외국 출생이 증명되는 경우 행망변동일부터 입국일까지 급여정지(사유 ‘21 출국(기타)’)처리
∙ 2000. 7. 1.이후 출생자 : 출생일로 취득(사유 ‘03 출생’)처리하고 기본증명서 등으로 외국 출생이
증명되는 경우 출생일부터 입국일까지 급여정지(사유 ‘21 출국(기타)’)처리
- 입국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완성일로 취득(사유 ‘00’) 다만, 입국 후 출생신고 전에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입국일로 취득
※ 본부통보자료에서 취득대상으로 통보되어 공단직권으로 취득되었으나 가족 또는 친지신고 등에 의하여 국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자는 친지, 가족의 사실확인에 의거 취득일로 급여정지(사유 ‘21’) 처리
- 사실확인서류 : 국외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출생 국가, 출생일자 등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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