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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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02        Question  종교  활동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수녀원등  종교시설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  다수의
                1     외국인을  한  세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지
      역           ➜ 외국인  세대합가기준에  의해  불가함
      가
      입
      자       Question
                     체류자격  방문동거(F-1)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격처리는?
      자         2
      격
      관           ➜ 외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리
                  ➜ 외국인의  자격상실사유  중  ‘국적취득’  사유가  없으므로  ‘기타(13)’  사유로  상실처리  후  ‘국적취득(17)’
                     사유로  취득처리  하여야  함(다만,  취득  월  부과면제)




              Question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유학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의  지역자격취득일은?
                3     ①  출생신고  후  입국한  경우는?    ②  입국  후  출생  신고한  경우는?

                  ➜ 국외에서  출생한  자는  만22세까지  실제  이중국적이  허용됨

                  ➜ 부부가  외국에서  유학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로
                        -  출생신고  후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  취득
                       ∙ 2000.  6.  30.이전  출생자  :  행망변동일자로  취득(사유  ‘00  최초취득’)처리하고  기본증명서  등으로
                           외국  출생이  증명되는  경우  행망변동일부터  입국일까지  급여정지(사유  ‘21  출국(기타)’)처리
                       ∙ 2000.  7.  1.이후  출생자  :  출생일로  취득(사유  ‘03  출생’)처리하고  기본증명서  등으로  외국  출생이
                         증명되는  경우  출생일부터  입국일까지  급여정지(사유  ‘21  출국(기타)’)처리
                        - 입국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완성일로 취득(사유 ‘00’) 다만, 입국 후 출생신고 전에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입국일로  취득
                        ※ 본부통보자료에서 취득대상으로 통보되어 공단직권으로 취득되었으나 가족 또는 친지신고 등에 의하여 국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자는  친지,  가족의  사실확인에  의거  취득일로  급여정지(사유  ‘21’)  처리
                        -  사실확인서류  :  국외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출생  국가,  출생일자  등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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