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35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현행  업무처리규정(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적용기준)상  외국인에  대한
               17    자격상실  시기는  체류목적  완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일시출국  제외)로  되어있음.
                     하지만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 부과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국외로 일시 출국하는 경우
                     - 첫째, 자격처리를 급여정지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상실자로 처리해야 하는지?
                     -  둘째,  일시출국의  개념을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02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기타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19.  7.  11.)「장기체류               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서 급여정지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역
                     및  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를  적용하지  않음.  고시되지  않은  사항에                 가
                     대한  공단  임의기준의  적용은  안정적인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입
                                                                                                         자
                  ➜ 따라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고시의 자격상실시기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일시출국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만  자격상실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자
                                                                                                         격
                  ➜ 일시출국에  대하여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1월로  적용  함                    관
                                                                                                         리














































                                                                                              131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