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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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현행 업무처리규정(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적용기준)상 외국인에 대한
17 자격상실 시기는 체류목적 완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일시출국 제외)로 되어있음.
하지만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 부과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국외로 일시 출국하는 경우
- 첫째, 자격처리를 급여정지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상실자로 처리해야 하는지?
- 둘째, 일시출국의 개념을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02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기타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19. 7. 11.)「장기체류 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서 급여정지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역
및 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를 적용하지 않음. 고시되지 않은 사항에 가
대한 공단 임의기준의 적용은 안정적인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입
자
➜ 따라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고시의 자격상실시기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일시출국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만 자격상실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자
격
➜ 일시출국에 대하여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1월로 적용 함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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