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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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사례별 건강보험 취득일 적용시점
(사례1)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이하)
2020. 1. 5. 최초 입국하여 2020. 2. 10. ~ 2020. 2. 15. (5일), 2020. 3. 2. ~ 2020. 3. 12. (10일),
2020. 6. 5. ~ 2020. 6. 15. (10일) 출국한 경우 취득일은?
(답 변) 2020. 7. 5.
02 -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25일이므로 국내 체류기간으로 간주
지 (사례2) 최초입국 후 여러 번 출국한 경우(6개월간 출국기간 합계 30일 초과)
역 2020. 1. 5. 최초 입국하였다가 2020. 1. 20. ~ 2020. 1. 25. (5일), 2020. 2. 10. ~ 2020. 2. 25. (15일),
가 2020. 3. 5. ~ 2020. 3. 25. (20일) 출국한 경우 취득일은?
입 (답 변) 2020. 9. 1.
자 -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국외 체류기간은 통산 40일이므로 취득 불가
자 - 최초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인 2020. 2. 1. 부터 6개월을 계산하며, 이때 국외체류기간은 통산
격 35일이므로 취득 불가
관 - 2020. 3. 1.부터 6개월을 기산하였을 때 국외 체류기간이 2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하는 2020. 9. 1.
리 자격취득 가능
(사례3) 최초입국 후 연속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2020. 1. 5. 최초 입국하였다가 2020. 3. 10. 출국하여 2020. 5. 2. 재입국한 경우 취득일은?
(답 변) 2020. 11. 2.
- 국외 체류기간이 1회 출국으로 연속 30일을 초과한 경우, 직후 입국일인 2020. 5. 2.로 최초 입국일이
변경됨
- 2020. 5. 2.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11. 2. 자격취득
(사례4)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국외 체류 중인 경우 (1)
2020. 1. 5. 최초 입국하였다가 2020. 7. 1. 출국하여 2020. 7. 20. 재입국한 경우 취득일은?
(답 변) 2020. 7. 20.
- 6개월이 경과한 날(2020. 7. 5.)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그 직후 입국일로 자격취득
(사례5)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국외 체류 중인 경우 (2)
2020. 1. 5. 최초 입국하였다가 2020. 7. 1. 출국하여 2020. 8. 20. 재입국한 경우 취득일은?
(답 변) 2021. 2. 20.
- 6개월이 경과한 날(2020. 7. 5.) 국외 체류 중이었으나, 해당 출국기간이 연속 3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재입국일인 2020. 8. 20.로 최초입국일이 변경됨
- 따라서 2020. 8.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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