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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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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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관리
1 개 요
직장 자격관리는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 관리와 그 사업장에 소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로 크게 분류된다. 즉,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단위로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므로 소속 사업장을 먼저 등록하고,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또는 공무원・
교직원)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03 2 사업장 관리
직 사업장은 근로자가 소속하는 근로자 사업장과 공무원・교직원이 소속하는 공무원・교직원사업장(이하
장 ‘공・교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분류하며, 사업장의 적용, 탈퇴, 변경 및 단위사업장(근로자사업장의 납부
가
입 단위와 공・교사업장의 단위기관)의 지정,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자
자 가. 근로자 사업장 관리
격
관 1) 사업장 적용
리
가)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 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대상임
나) 적용 제외 대상
(1)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3)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1항1호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임
※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제외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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