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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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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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1     개  요


              직장 자격관리는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 관리와 그 사업장에 소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로 크게 분류된다. 즉,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단위로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므로 소속 사업장을 먼저 등록하고,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또는 공무원・
              교직원)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03          2     사업장  관리



      직       사업장은  근로자가  소속하는  근로자  사업장과  공무원・교직원이  소속하는  공무원・교직원사업장(이하
      장       ‘공・교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분류하며, 사업장의 적용, 탈퇴, 변경 및 단위사업장(근로자사업장의 납부
      가
      입       단위와  공・교사업장의  단위기관)의  지정,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자

      자         가.  근로자  사업장  관리
      격
      관          1)  사업장  적용
      리
                   가)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  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대상임

                   나)  적용  제외  대상
                    (1)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3)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1항1호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임

                            ※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제외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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