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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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2)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가) 사업장관리번호 통합
-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우선 통합
- 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통합하는 경우 신청 또는 선발급된 번호로 통합
나) 사업장관리번호 분리
- 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분리
다)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변경
- 신고서류 :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 신청서」 03
3) 사업장 기재사항변경
직
가) 신고대상 장
가
- 사업장명칭, 소재지, 사용자 등이 변경된 사업장 입
-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업종, 우편물 수령지 자
등)이 변경된 사업장 자
격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신고와 별개로 처리(각각신고)
관
※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대표자변경 처리함 리
(파산관재인도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변경 가능)
※ 국세청, 법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업장 기본정보에 직권처리 가능 단, 직권처리내역을
사업장에 안내해야 함(사업자(장)주소(도로명주소) 변경은 신고 없이 직권처리 가능)
나) 변경처리일: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
다) 변경신고
(1) 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
(2) 신고기한: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라) 신고서류
(1)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관련 첨부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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