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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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2)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가)  사업장관리번호  통합

                     -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우선  통합
                     - 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통합하는 경우 신청 또는 선발급된 번호로 통합

                   나)  사업장관리번호  분리
                     -  준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분리

                   다)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변경
                     -  신고서류  :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  신청서」                                       03

                 3)  사업장  기재사항변경
                                                                                                         직
                   가)  신고대상                                                                              장
                                                                                                         가
                     -  사업장명칭,  소재지,  사용자  등이  변경된  사업장                                                  입

                     -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업종, 우편물 수령지                            자

                       등)이  변경된  사업장                                                                     자
                                                                                                         격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신고와  별개로  처리(각각신고)
                                                                                                         관
                            ※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대표자변경 처리함                     리
                          (파산관재인도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변경  가능)

                            ※ 국세청, 법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업장 기본정보에 직권처리 가능  단, 직권처리내역을
                          사업장에  안내해야  함(사업자(장)주소(도로명주소)  변경은  신고  없이  직권처리  가능)

                   나)  변경처리일: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

                   다)  변경신고

                    (1)  신고의무자:사용자(기관장)
                    (2)  신고기한: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라)  신고서류
                    (1)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관련  첨부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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