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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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나)  단위사업장  관리
                     - 사용자는 사업장내 대리점, 지점(지사), 영업소, 공장, 건설현장 별 또는 사업장 내 직종별로
                       보험료납부  등  건강보험관련  업무를  구분  관리하기  원할  경우  사용자는  ‘모사업장・  단위
                       사업장・영업소  지정・폐쇄신청서’를  작성(단위사업장별  소속  가입자  명단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
                   다)  영업소  관리

                     -  사용자는  지점,  대리점,  영업소,  공장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장의  ‘모사업장・단위사업장・
                       영업소지정・폐쇄신청서’를  작성(영업소별  소속  가입자명단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

                【 알아  두면  유용한  사항 】
                 ☞  사업장관리번호  :  공단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11자리의  번호.
                 ☞  모사업장 지정신고 : 각각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가진 계열사(법인등록번호 동일)간에  직원의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신청함  직원의  상실  및  취득신고  없이  근무처  변경신고만으로  가입자의  근무사업장이  변경됨
                 ☞  단위사업장  지정신고  :  사업장  내  지역(지점,  공장  등)  및  직종(일반직,  계약직  등)에  따라  보험료를  구분하여       03
                   납부하고자할  때  신청함
                 ☞  영업소  지정신고  :  건강검진  시  사업장  근로자의  관리편의를  원할  때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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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9)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가
                                                                                                         입
                   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자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자
                       사업장  분리적용
                                                                                                         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관
                       분리적용                                                                              리

                   나)  제출서류
                    (1)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공통서식)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3)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여부  확인)
                    (4)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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