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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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나) 단위사업장 관리
- 사용자는 사업장내 대리점, 지점(지사), 영업소, 공장, 건설현장 별 또는 사업장 내 직종별로
보험료납부 등 건강보험관련 업무를 구분 관리하기 원할 경우 사용자는 ‘모사업장・ 단위
사업장・영업소 지정・폐쇄신청서’를 작성(단위사업장별 소속 가입자 명단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
다) 영업소 관리
- 사용자는 지점, 대리점, 영업소, 공장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장의 ‘모사업장・단위사업장・
영업소지정・폐쇄신청서’를 작성(영업소별 소속 가입자명단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
【 알아 두면 유용한 사항 】
☞ 사업장관리번호 : 공단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11자리의 번호.
☞ 모사업장 지정신고 : 각각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가진 계열사(법인등록번호 동일)간에 직원의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신청함 직원의 상실 및 취득신고 없이 근무처 변경신고만으로 가입자의 근무사업장이 변경됨
☞ 단위사업장 지정신고 : 사업장 내 지역(지점, 공장 등) 및 직종(일반직, 계약직 등)에 따라 보험료를 구분하여 03
납부하고자할 때 신청함
☞ 영업소 지정신고 : 건강검진 시 사업장 근로자의 관리편의를 원할 때 신청함
직
장
9)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가
입
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자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자
사업장 분리적용
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관
분리적용 리
나) 제출서류
(1)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공통서식)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3)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여부 확인)
(4)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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