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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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전년도말 기준 관할사업장의 5% 이상(특별지도점검 사업장수 포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연간계획  수립.
                       다만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특별포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전년도말
                       기준  관할사업장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사 실정에 맞게 월별  또는 분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산등록
                    (2)  점검대상  선정기준
                       -  1년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자격변동  관련서류의  지연기간이  14일  이상  지연  신고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10%  발생한  사업장

                       -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금액이  10%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  연말정산환급액이  고지보험료  대비  10%  또는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장
                                                                                                       03
                       - 기타 허위취득 혐의가 있거나, 민원 제보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  각  지사의  실정에  따른  선정기준  추가                                                      직

                    (3)  점검제외  가능한  사업장                                                                  장
                                                                                                         가
                       -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입
                        예)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및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직원  등                                            자

                       -  공・교  사업장  중  특수기관                                                              자
                                                                                                         격
                        예)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육・해・공군의  군인  및  군무원(다만,  통보대상기관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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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을  이미  실시한  사업장                                                리
                       -  동일  직종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평균보수월액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예) 평균보수월액이 다른 사업장 대비 150% 이상, 지사별 평균보수월액 최상위 10% 이내

                        사업장  등
                       -  일용직,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1년이내  신규  가입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  사업장  휴・폐업,  탈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장  등
                    (4)  지도점검  방법  :  출장  및  서류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나)  특별  지도점검
                    (1) 사업장 선정 :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시기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점검대상
                        선정

                       -  고소득・전문직종  사업장,  공단과  국세청  자료가  다른  사업장,  허위취득  개연성  높은
                        직장가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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