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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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전년도말 기준 관할사업장의 5% 이상(특별지도점검 사업장수 포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연간계획 수립.
다만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특별포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전년도말
기준 관할사업장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사 실정에 맞게 월별 또는 분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산등록
(2) 점검대상 선정기준
- 1년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자격변동 관련서류의 지연기간이 14일 이상 지연 신고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10% 발생한 사업장
-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금액이 10%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 연말정산환급액이 고지보험료 대비 10% 또는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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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허위취득 혐의가 있거나, 민원 제보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 각 지사의 실정에 따른 선정기준 추가 직
(3) 점검제외 가능한 사업장 장
가
-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입
예)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및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직원 등 자
- 공・교 사업장 중 특수기관 자
격
예)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육・해・공군의 군인 및 군무원(다만, 통보대상기관은 가능)
관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을 이미 실시한 사업장 리
- 동일 직종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평균보수월액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예) 평균보수월액이 다른 사업장 대비 150% 이상, 지사별 평균보수월액 최상위 10% 이내
사업장 등
- 일용직,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1년이내 신규 가입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 사업장 휴・폐업, 탈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장 등
(4) 지도점검 방법 : 출장 및 서류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나) 특별 지도점검
(1) 사업장 선정 :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시기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점검대상
선정
- 고소득・전문직종 사업장, 공단과 국세청 자료가 다른 사업장, 허위취득 개연성 높은
직장가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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