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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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6) 지도점검 절차
가) 사업장 사전통보
(1) 서류점검 시 : 서류제출 안내문 발송
(2) 출장점검 시 : 관련근거, 점검일시, 점검장소, 준비서류 등을 실시 7일전까지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
- 방문일시 최종 유선 확인(방문 1~2일 전)
-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정당한 업무수행의 방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출장 사전예고 생략 가능
나) 결과통보
(1) ‘비적정’, ‘변경’ 사업장은 반드시 전산결정등록 완료 후 “지도점검 결과통보서”를 사업장에
문서 통지
03
- 통보주기 : 결정 및 처분변경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
- 통보방법 : 등기우편 직
(2) 적정 사업장도 “지도점검결과통보서” 통보 장
가
- 통보주기 : 월 단위로 적정 건 일괄 통보 입
- 통보방법 : 팩스 또는 일반우편 자
(3) 직장 허위취득자 적발 직장자격 취득취소 또는 소급상실 직장보험료 환급 결정 내역 및 자
격
지역보험료 추가고지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사업장 대표자 및 허위취득자(직장가입자 자격
관
상실자)에게 문서로 통보 리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준수 : 소명기회 부여(7일)
※ 붙임 관련문서 견본 참조
- 통보주기 : 결과등록 후 7일 이내
- 통보방법 : 등기우편
(4) ‘적정’, ‘비적정(변경)’ 결과통보서 문서번호는 “지도점검 현황조회”의 전자결재상의 문서
번호 입력→ 결과 통보서 출력
7) 직장 허위취득자 가산금 부과관리
가) 지침 시행일 : 2018. 7. 1.
- 가산금 부과대상 기준: 2016. 9. 23.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건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 2016. 9. 23. 이후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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