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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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6)  지도점검  절차

                   가)  사업장  사전통보
                    (1)  서류점검  시  :  서류제출  안내문  발송

                    (2)  출장점검  시  :  관련근거,  점검일시,  점검장소,  준비서류  등을  실시  7일전까지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
                         -  방문일시  최종  유선  확인(방문  1~2일  전)
                         -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정당한 업무수행의 방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출장  사전예고  생략  가능

                   나)  결과통보

                    (1) ‘비적정’, ‘변경’ 사업장은 반드시 전산결정등록 완료 후 “지도점검 결과통보서”를 사업장에
                        문서  통지
                                                                                                       03
                         -  통보주기  :  결정  및  처분변경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
                         -  통보방법  :  등기우편                                                                직

                    (2)  적정  사업장도  “지도점검결과통보서”  통보                                                       장
                                                                                                         가
                         -  통보주기  :  월  단위로  적정  건  일괄  통보                                               입

                         -  통보방법  :  팩스  또는  일반우편                                                        자

                    (3)  직장  허위취득자  적발  직장자격  취득취소  또는  소급상실  직장보험료  환급  결정  내역  및                       자
                                                                                                         격
                        지역보험료 추가고지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사업장 대표자 및 허위취득자(직장가입자 자격
                                                                                                         관
                        상실자)에게  문서로  통보                                                                  리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준수  :  소명기회  부여(7일)

                                ※  붙임  관련문서  견본  참조
                         -  통보주기  :  결과등록  후  7일  이내
                         -  통보방법  :  등기우편

                    (4)  ‘적정’,  ‘비적정(변경)’  결과통보서  문서번호는  “지도점검  현황조회”의  전자결재상의 문서
                        번호  입력→  결과  통보서  출력

                 7)  직장  허위취득자  가산금  부과관리

                   가)  지침  시행일  :  2018.  7.  1.
                     - 가산금 부과대상 기준: 2016. 9. 23.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건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  2016.  9.  23.  이후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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