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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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업장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업무


                ▶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서비스  안내
                 ☞  4대사회보험  민원접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서비스가  실시되어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PC에서  직접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실시  :  2011.  8.  1일  부터
                 ◦  발급  방법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방문,  팩스
                 ◦  방문,  팩스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청구서
                       ∙ 제3자  발급신청  및  사업장가입자명부  타  기관  제출용인  경우(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발급  대상  :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개인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발급  내용  :  청구일  현재  사업장  및  가입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최종가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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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납부확인서
                 ☞  사업장에서  연도별  또는  월별(가입자  별)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직
                 ◦  필요한  신고서식                                                                            장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입
                           -  발급요청공문(or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자
                               ※  발급신청자가  사업장의  가입자일  경우  해당사업장의  건강보험  자격유지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격
                           -  발급요청공문(or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부확인서 위임장,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관
                               ※  위임자(사용자)와의  유선통화로  위임여부  확인  필요
                                                                                                         리
                 ◦  발급방법
                       ∙ 방문,  팩스,  공단  홈페이지,  EDI(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EDI로  사업장  회원  접속  시  신청・발급  가능

                ▶  완납(납부)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계약대금지급기관에  건강・연금  보험료의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신청합니다.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  기준,  법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체납이  없을  때  발급됩니다.
                 ◦  발급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DI,  방문,  팩스
                           ※ 개인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발급 가능하며 법인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
                        EDI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발급  가능
                 ◦  필요한  신고서식
                       ∙ 개인사업장  :  사용자  본인이  신청  시  유선  본인확인  후  발급(방문신청  시  사용자의  신분증  필요)
                       ∙ 법인사업장  :  사용자(가입자)  신청  시  발급요청공문(or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을  방문,  팩스  접수  후  발급(유선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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