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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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업장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업무
▶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서비스 안내
☞ 4대사회보험 민원접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서비스가 실시되어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PC에서 직접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실시 : 2011. 8. 1일 부터
◦ 발급 방법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방문, 팩스
◦ 방문, 팩스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청구서
∙ 제3자 발급신청 및 사업장가입자명부 타 기관 제출용인 경우(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발급 대상 :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개인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발급 내용 : 청구일 현재 사업장 및 가입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최종가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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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납부확인서
☞ 사업장에서 연도별 또는 월별(가입자 별)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직
◦ 필요한 신고서식 장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입
- 발급요청공문(or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자
※ 발급신청자가 사업장의 가입자일 경우 해당사업장의 건강보험 자격유지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격
- 발급요청공문(or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부확인서 위임장,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관
※ 위임자(사용자)와의 유선통화로 위임여부 확인 필요
리
◦ 발급방법
∙ 방문, 팩스, 공단 홈페이지, EDI(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EDI로 사업장 회원 접속 시 신청・발급 가능
▶ 완납(납부)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계약대금지급기관에 건강・연금 보험료의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신청합니다.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개인 기준, 법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체납이 없을 때 발급됩니다.
◦ 발급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DI, 방문, 팩스
※ 개인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발급 가능하며 법인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
EDI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발급 가능
◦ 필요한 신고서식
∙ 개인사업장 : 사용자 본인이 신청 시 유선 본인확인 후 발급(방문신청 시 사용자의 신분증 필요)
∙ 법인사업장 : 사용자(가입자) 신청 시 발급요청공문(or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을 방문, 팩스 접수 후 발급(유선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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