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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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관계법령
법 조 항 내 용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및 상실은 그 사유 발생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이 경우 공단은
법 제11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법 제93조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및
아니하거나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
법 제115조
만약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03
법 제94조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직
법 제119조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장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입
자
자
∙ 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법 제95조 격
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관
리
∙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법제78조의2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령제46조의3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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