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59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관계법령

                법  조  항                             내                                      용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및  상실은  그  사유  발생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이  경우  공단은
                법  제11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법  제93조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및
                            아니하거나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
               법  제115조
                            만약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03
                법  제94조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직
               법  제119조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장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입
                                                                                                         자

                                                                                                         자
                          ∙ 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법  제95조                                                                                  격
                            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관
                                                                                                         리

                          ∙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법제78조의2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령제46조의3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5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