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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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4 무보수대표이사 신고 시 납부예외 신고서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
※ 무보수대표자 입증서류
- 정관, 규정,조례, 운영위원회 의결서(또는 회의록) 등에서 대표자의 무보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단, 법인의 정관은 있으나 해당 정관에 대표자의 보수 규정 내용이 없을 경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같이 제출하면 인정 가능
Question
사업장 보험별로 관리번호가 다를 경우 하나의 관리번호로 통합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5 되나요?
03
➜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4대 보험공단 사업장관리번호와 동일하게 통합・분리・ 변경 가능 직
❍ 사업장관리번호 통합 장
-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통합 가
- 준등록번호로 부여된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합하는 경우 신청 또는 먼저 발급된 입
번호로 통합 자
❍ 사업장관리번호 분리
- 동일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단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사용하고자 자
신청할 경우 준등록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분리 격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관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변경 리
❍ 신고서류
-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신청서
Question
근로자 1인과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6 직원이 퇴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해당
직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근로자가 1인도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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