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61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4      무보수대표이사  신고  시  납부예외  신고서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

                        ※  무보수대표자  입증서류
                              - 정관,  규정,조례,  운영위원회  의결서(또는  회의록) 등에서  대표자의  무보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단, 법인의 정관은 있으나 해당 정관에 대표자의 보수 규정 내용이 없을 경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같이  제출하면  인정  가능




              Question
                     사업장  보험별로  관리번호가  다를  경우  하나의  관리번호로  통합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5     되나요?
                                                                                                       03
                  ➜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4대 보험공단 사업장관리번호와 동일하게 통합・분리・ 변경 가능                      직
                       ❍ 사업장관리번호  통합                                                                     장
                             -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통합                                        가
                             -  준등록번호로  부여된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합하는  경우  신청  또는  먼저  발급된              입
                                 번호로  통합                                                                 자
                       ❍ 사업장관리번호  분리
                             -  동일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단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사용하고자                      자
                                 신청할  경우  준등록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분리                                     격
                       ❍ 사업장관리번호  변경                                                                     관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미등록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변경                   리
                       ❍ 신고서류
                             -  사업장관리번호(☐통합  ☐분리  ☐변경)신청서



              Question
                     근로자  1인과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6     직원이  퇴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해당
                     직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근로자가  1인도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157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