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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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3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가.  가입자  구분(「국민건강보험법」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자

                 2)  사용자

                   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해당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03
                 3)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4)  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직
                                                                                                         장
                 5)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9조)                                            가
                                                                                                         입
                   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자

                                                                                                         자
                   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  된  사람  및
                                                                                                         격
                       무관후보생                                                                             관
                                                                                                         리
                   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라)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개정(80시간  →  60시간  미만  :  2010.  9.  17.  시행)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마)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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