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65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3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가. 가입자 구분(「국민건강보험법」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자
2) 사용자
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해당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03
3)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4) 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직
장
5)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9조) 가
입
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자
자
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 된 사람 및
격
무관후보생 관
리
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라)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개정(80시간 → 60시간 미만 : 2010. 9. 17. 시행)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마)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