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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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7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있는 사업장 대표자 직장가입자 신고 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수급자만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으로 적용하도록 「사업장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러한 수급자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1항1호의「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Question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8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03 ➜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직
장
가 Question 일반사업장(공교 및 건설사업장 제외)(A) 소속 근로자가 동일 법인의 타 사업장(B)에 대하여
입 9 문의 시 안내 가능 여부 및 안내 가능할 경우 확인하여야 할 정보는?
자
자 ➜ 다수사업장 상담업무 절차에 따라 정보 확인 후 가능한 경우에만 상담 안내. 아래 3가지 모든 정보 일치의
격 경우만 상담 가능
관 1. (A)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자격 있는지 확인
리
2. 모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모사업장 기호 질의 확인), 담당자 소속사업장(A)과 문의사업장(B)의
통합납부자 번호 확인
3. 소속 사업장(A)과 문의사업장(B)의 우편물수령 주소 일치
Question
본사(건설회사) 사업장(A) 소속 근로자가 건설 일용직 사업장(B)에 대하여 문의 시 안내
10 가능여부 및 안내 가능할 경우 확인하여야 할 정보는?
➜ 다수사업장 상담업무 절차에 따라 정보 확인 후 가능한 경우에만 상담 안내. 아래 3가지 모든 정보 일치의
경우만 상담 가능
1. (A)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자격 있는지 확인
2. (A)와(B)의 사업장등록번호가 동일하고, 문의사업장(B)의 통합납부자 번호 확인
3. 소속 사업장(A)과 문의사업장(B)의 우편물수령 주소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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