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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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1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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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
장
가 Question
입 2 사업장이 폐업되어 탈퇴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자
자 ➜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격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
리 ➜ 신고 서류 …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Question
3 개인사업장 대표자 사망으로 변경 시 신청 문의
➜ 기존 적용사업장이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서 직원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변경 형태별 처리기준
❍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변경 후 사업장 신규적용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법인사업장 법인등록번호 변경
-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조치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처리
- 직원변동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일로 적용처리
※ 양도양수(고용승계) 서류 제출 시, 연1회에 한해 기재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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