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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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1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03
                  ➜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
      장
      가       Question
      입         2    사업장이  폐업되어  탈퇴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자

      자           ➜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격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
      리           ➜ 신고  서류  …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Question
                3      개인사업장  대표자  사망으로  변경  시  신청  문의

                  ➜ 기존  적용사업장이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서  직원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변경  형태별  처리기준
                       ❍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변경  후  사업장  신규적용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법인사업장  법인등록번호  변경
                             -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조치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처리
                             -  직원변동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일로  적용처리

                        ※  양도양수(고용승계)  서류  제출  시,  연1회에  한해  기재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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