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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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완납(납부)증명서  제출기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자동이체  출금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시면  증명서  발급  시  편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뉴스・소식의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적용통보서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건강보험적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  필요한  신고서식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03           ◦  발급방법  …    우편,  fax,  지사방문,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EDI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지사방문으로  신청  및  발급(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직              주소지로  발급)
      장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EDI로  사업장  회원  접속  시  신청・발급  가능
      가
      입         ▶  사업장가입자명부
      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상실자) 내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다만,

      자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자(사용자)의
      격            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서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관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리          ◦  필요한  신고서식
                       ∙ 건강보험  업무  목적으로  발급  신청  하는  경우(상실자  또는  가입자  중  일부만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입자  일부(가입・상실)발급명단」)
                       ∙ 건강보험  업무  외  목적(타  기관  제출  등)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상실자  또는  가입자  중  일부만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가입자  일부(가입・상실)발급명단」)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목적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위임  필요
                 ◦  발급방법  …  우편,  fax,  지사방문,  EDI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지사방문으로  신청  및  발급(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  EDI가입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  발급
                 ◦ EDI 가입 사업장은 건강보험 업무처리 목적을 위해 발급신청 하는 경우만 EDI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목적이  건강보험  업무  목적  외인  경우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지사로  신청(우편,  팩스,  방문)하되,
                   신청서의  “발급구분”을  “EDI”로  표기하시면  EDI로도  결과물(가입자명부)  수신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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