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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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완납(납부)증명서 제출기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자동이체 출금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시면 증명서 발급 시 편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뉴스・소식의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적용통보서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건강보험적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 필요한 신고서식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 사업장적용통보서 발급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03 ◦ 발급방법 … 우편, fax, 지사방문,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EDI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지사방문으로 신청 및 발급(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직 주소지로 발급)
장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EDI로 사업장 회원 접속 시 신청・발급 가능
가
입 ▶ 사업장가입자명부
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상실자) 내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다만,
자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자(사용자)의
격 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서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관 ☞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이 정보수령자로서 정당한 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리 ◦ 필요한 신고서식
∙ 건강보험 업무 목적으로 발급 신청 하는 경우(상실자 또는 가입자 중 일부만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입자 일부(가입・상실)발급명단」)
∙ 건강보험 업무 외 목적(타 기관 제출 등)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상실자 또는 가입자 중 일부만 발급
신청하는 경우)
-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명부 발급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가입자 일부(가입・상실)발급명단」)
※ 사업장의 사용자(가입자)외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목적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위임 필요
◦ 발급방법 … 우편, fax, 지사방문, EDI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지사방문으로 신청 및 발급(우편, fax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번호 및
주소지로 발급)
☞ EDI가입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 발급
◦ EDI 가입 사업장은 건강보험 업무처리 목적을 위해 발급신청 하는 경우만 EDI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목적이 건강보험 업무 목적 외인 경우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지사로 신청(우편, 팩스, 방문)하되,
신청서의 “발급구분”을 “EDI”로 표기하시면 EDI로도 결과물(가입자명부) 수신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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