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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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나) 기본방향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직장
가입자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직장 허위취득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
- 가산금 부과대상 :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
- 가산금 부과금액 : 허위취득 기간 동안『(지역보험료 총액 - 직장보험료 총액) × 10%』
※ (현재) 직장 허위취득자로 공단이 확인 한 경우 허위취득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소급상실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소급취득처리
다)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가산금 부과ㆍ징수 예외 개별기준
(1) 지역가입자의 소급 자격 변동으로 가산금이 3천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가산금 부과금액이
03 취소되는 등 가산금 부과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역세대보험료의 소급 조정 및 경감으로 가산금이 3천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가산금
직 부과금액이 취소되는 등 가산금 부과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장
가 (3)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취소가 아닌 일부구간 상실한 경우
입 (4)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가산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 경우
자 (5) 기타 가산금 부과 후 재정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가산금 금액변경 요청이 있는
격
관 경우에만 재정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가산금 부과ㆍ징수 예외 개별기준”의
리 경우에는 지사에서 직권으로 가산금 결정 예외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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