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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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나)  기본방향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직장
                       가입자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직장  허위취득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
                         -  가산금  부과대상  :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

                         -  가산금  부과금액 :  허위취득 기간  동안『(지역보험료  총액  -  직장보험료 총액)  ×  10%』
                                ※  (현재)  직장  허위취득자로  공단이  확인  한  경우  허위취득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소급상실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소급취득처리

                   다)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가산금  부과ㆍ징수  예외  개별기준

                    (1) 지역가입자의 소급 자격 변동으로 가산금이 3천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가산금 부과금액이
    03                 취소되는  등  가산금  부과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역세대보험료의  소급  조정  및  경감으로  가산금이  3천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가산금
      직                부과금액이  취소되는  등  가산금  부과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장
      가             (3)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취소가  아닌  일부구간  상실한  경우
      입             (4)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가산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                 경우

      자             (5) 기타 가산금 부과 후 재정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가산금 금액변경 요청이 있는
      격
      관                경우에만  재정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가산금  부과ㆍ징수  예외  개별기준”의
      리                경우에는  지사에서  직권으로  가산금  결정  예외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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