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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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유별  사업장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사유별               필요한  신고서식                첨부서류                  비고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  사업장  신규적용            동시  신고               다를 경우
                                                             * 건설현장사업장 : 공사계약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EDI
                                                             가입신청  필요
              ▶  사업장  변경신고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03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  직원이  입사  시
                                       동시  신고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직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득시                 ∙ 가입제외신청시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 외국의  법령, 외국의         장
                                      동시  신고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 가입제외 신청  시            따라 의료보장을  받음을          입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외국의  의료보장을 받는        사유로  건강보험              자

                                      * 외국법령  또는  보험으로  국내   경우                   직장가입  제외된              자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혜택이  가능할  경우  본인의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근로자가 제외 신청을 할          격
                                      신청으로  건강보험  가입제외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당시에  근무하였던             관
                                      가능                                          사업장(퇴사)  외에  다른        리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  외국인・재외국민이                                   서류  (한글  번역본  포함)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입사  시                                       1부                   신규사업장에  사용된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
                                                           -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자로  취득됨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직원이  퇴사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고서
              ▶  직원이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취득  시         *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제도
                                      안내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직원의  근무처  및  근무
                 내역이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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