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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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군 기관, 사립학교 및 법인
(2) 기타 거리 또는 교통여건상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학교)
나) 적용(지정)일
(1) 공무원사업장(기관) : 관련 공문서(관보, 인가서 등)상의 설치법령 시행일(승인일)
(2) 사립학교사업장(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 설립인가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지정일
다) 신청서류
(1) 기관장 신고 시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 관련 공문서(관보, 인가서 등)상의 설치법령 시행일(승인일)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신규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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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
(2) 학교경영자 신고 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
직
(초・중・고, 사범대, 전문대, 대학 및 대학교,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산업체 부설 장
중・고 특수학교 등) 가
입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자
- 학교설립인가서 사본 1부
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격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제60조의4에 해당될 경우(유치원, 전수 관
리
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외국어학교, 정신문화연구원 등)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지정서 사본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3) 사업장 적용(지정) 취소
가) 대상
- 기관장 또는 학교경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법령이나 직제개편, 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폐쇄된 사업장
나) 취소일
(1) 공무원사업장 : 관련 문서상의 폐지법령 시행일(승인일)
(2) 사립학교사업장(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 교육부장관의 지정취소일(교육청 발행) 또는
사학연금공단 지정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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