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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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군  기관,  사립학교  및  법인
                    (2)  기타  거리  또는  교통여건상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학교)

                   나)  적용(지정)일

                    (1)  공무원사업장(기관)  :  관련  공문서(관보,  인가서  등)상의  설치법령  시행일(승인일)
                    (2)  사립학교사업장(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  설립인가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지정일

                   다)  신청서류

                    (1)  기관장  신고  시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  관련  공문서(관보,  인가서  등)상의  설치법령  시행일(승인일)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신규가입자인  경우)
                                                                                                       03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
                    (2)  학교경영자  신고  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
                                                                                                         직
                        (초・중・고,  사범대,  전문대,  대학  및  대학교,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산업체  부설                   장
                        중・고  특수학교  등)                                                                    가
                                                                                                         입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자
                         -  학교설립인가서  사본  1부
                                                                                                         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격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제60조의4에  해당될  경우(유치원,  전수                        관
                                                                                                         리
                       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외국어학교,  정신문화연구원  등)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지정서  사본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3)  사업장  적용(지정)  취소

                   가)  대상

                     - 기관장 또는 학교경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장 중 법령이나 직제개편, 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폐쇄된  사업장
                   나)  취소일

                    (1)  공무원사업장  :  관련  문서상의  폐지법령  시행일(승인일)
                    (2) 사립학교사업장(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 교육부장관의 지정취소일(교육청 발행) 또는
                       사학연금공단  지정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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