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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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가입자의 자격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분할로 소멸・신설되는 사업장과 존속사업장의 기준일자는
동일 처리
다) 신청서류
(1)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내역 통보문서(합병 후 존속사업장 또는 분할사업장 발행)
(2)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등 해당사실 입증서류
(3) 직장가입자자격 취득, 상실신고서(합병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또는 분할되어 신규적용 되는
사업장의 가입자)
(4) 신설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7) 사업장 관할지사 변경
가) 사업장 관할지사
03 - 사업장의 관할지사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사별 관할구역에 따라 결정됨
나) 관할지사 변경
직 (1) 사업장 관할지사 변경은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 내역을 사업장(기관) 변경
장 신고서로 신청 시 전산업무처리로 이루어짐
가
입 (2) 관할지사 변경 제외사업장
자 - 가입자 없는 사업장(건설일용사업장은 변경가능) 및 탈퇴사업장
자 - 별도부과관리 사업장(기관)중 항운, 주한미군 관련 사업장
격
관 - 이관제외 신청 사업장
리 ※ 다만, 이관제외 사업장에서 문서로 사업장등록증 소재지 관할지사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처리 가능
※ 부산항운노동조합 담당지사 : 자격, 부과, 사업장(부산중부지사) / 징수(동작지사)
8) 모사업장・단위사업장・영업소 관리
가) 모사업장 관리
❍ 단일의 인사관리 조직체계이면서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동일법인 내 연말정산 연계
처리가 가능한 각각의 사업장간에 본사의 인사발령에 의한 가입자 이동시 자격취득・
상실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 대표자가 소속된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법인
내 사업장에 대해 ‘모사업장, 단위사업장, 영업소지정・폐쇄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제출
-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간 모사업장관리를 원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모사업장 관리 가능
- 타 법인과 합병인 경우 동일법인 아닌 타 법인 사업장도 모사업장 등록가능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모사업장 지정 및
근무처 변동 가능. 단, 대표자가 같고 모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사업장의 모든 건강보험
업무를 책임지겠다는 확약 필요(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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