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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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다)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사업장관리번호의 구성 및 체계
<사업장관리번호 : 11자리>
1)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10)+구분코드(1)
- - - 0, 2
사업자 등록번호(10) 구분코드(1)
2)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장 : 준등록번호(10)+구분코드(1)
9 Y Y - - - 1, 3
연도 일 련 번 호 구분코드
가) 연도(2) - 자료 전산입력일의 연도
- ’08년도 이전 : 4대 보험 중 적용이 빠른 보험의 적용일이 속한 연도
나) 일련번호 : ‘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연도가 바뀌는 경우 재부여 03
※ 준등록번호 : 무등록사업장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직
장
<구분코드>
가
- 사업자등록번호 유무와 보험적용 구분에 따라 구분코드 달리 부여
입
구분코드 자
보험적용 구분 발급 주체 자
사업자등록번호 준등록번호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격
관
4대보험 공통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 1 리
건강보험 고유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2 3
국민연금 고유사업장 국민연금공단 4 5
고용・산재 고유사업장 근로복지공단 6 7
라) 사업장 건강보험 적용일
(1)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사업장 적용일을 공단에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며 고용관계 성립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계약서, 갑근세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고용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적용일로 한다(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개업연월일 이전으로 소급
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를 제출할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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