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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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휴ㆍ폐업, 부도, 재판상 또는 사실상의 도산 등으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조업이 중단되었
                       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근로자가  부재한  기간  등은  원인종료  이후부터  적용.  단,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계약서, 갑근세영수증, ‘파산선고 판결문’, ‘도산등
                       사실관계인정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당좌거래  정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해  『현지확인조사서』를  작성

                       하거나,  또는  『사업장  적용일  신고내역  확인서』징구
                            ※  현지확인조사서  :  특별한  양식이  없이  현지  확인내용(면담  등)기술
                    (3)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 일자
                    (4)  근로자  고용승계(양도양수)에  따른  탈퇴  후  신규적용  하는  경우

                           - 사업장의 형태변경(개인↔법인) 또는 대표자변경, 명칭변경, 사업장 양도양수(고용승계)
                          등으로  인하여  기  적용사업장이  건강보험 탈퇴  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변동이  없이
                          추후 신규 적용 신청된 사업장으로 공단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상기 변경사유 발생일로
    03                    소급적용  가능함


                   마)  신고서류
      직
      장             (1)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가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입
      자                  -  피부양자  적용대상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제출

      자             (3)  공동대표사업장은  공동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격             (4) 사업장 적용일 신고내역 확인서 :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장 적용일을
      관
      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징구

                   바)  업무처리절차
                    (1)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신고서류가  첨부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제출받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가
                        (4insure.or.kr)  가능함을  안내한다.

                            ※  적용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는  각  공단의  지사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접수처리
                    (2)  사업장  신규  적용  시  ‘사업장  적용  안내문’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안내문  발송  우선순위  :  팩스  →  우편

                         -  팩스  번호  미등록  사업장은  우편  발송
                    (3)  민원접수  처리기간  :  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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