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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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변경  후
                 사업장  신규적용(직원변동  없이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은  탈퇴일자로  소급  적용처리  함)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은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  조치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처리하며,  직원변동이  없을  경우  양도양수일로  탈퇴・신규적용  처리함.
                 ※  양도양수(고용승계)  서류  제출  시  기재변경  가능

                【 명의  대여(도용)  대표자  변경 】
                 개인사업장  중에서  대표자(A)  명의가  대여(도용)되어  해당  대표자(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개설되었다가,
                 차후  실사용자(B)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실사용자(B)로  사업장  대표자  내역  변경  가능
                 (국세청  등에서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의  대표자를  실사용자로  변경하고,  사업소득세  등을  변경  고지한  경우)


    03        4)  사업장  탈퇴

               사업장  탈퇴일(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직
      장                    탈퇴  대상(사유)                                    탈퇴일
      가
      입         ∙ 휴업・폐업  사업장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단,  휴・폐업사실
      자                                              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ʻ1일ʼ인  경우에는  해당일(1일)로  함)

      자         ∙ 합병(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격                                            ∙ 사업장  탈퇴  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현지  출장하여
      관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리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상실한  날.(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이후에도  실제     ∙ 실제  근로(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근로(고용)관계가  계속됨을  확인된  경우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  입력  후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가)  탈퇴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용자(기관장)
                    (2)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신고서류
                    (1)  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2)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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