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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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변경 후
사업장 신규적용(직원변동 없이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은 탈퇴일자로 소급 적용처리 함)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은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 조치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처리하며, 직원변동이 없을 경우 양도양수일로 탈퇴・신규적용 처리함.
※ 양도양수(고용승계) 서류 제출 시 기재변경 가능
【 명의 대여(도용) 대표자 변경 】
개인사업장 중에서 대표자(A) 명의가 대여(도용)되어 해당 대표자(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개설되었다가,
차후 실사용자(B)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실사용자(B)로 사업장 대표자 내역 변경 가능
(국세청 등에서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의 대표자를 실사용자로 변경하고, 사업소득세 등을 변경 고지한 경우)
03 4) 사업장 탈퇴
사업장 탈퇴일(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직
장 탈퇴 대상(사유) 탈퇴일
가
입 ∙ 휴업・폐업 사업장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단, 휴・폐업사실
자 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ʻ1일ʼ인 경우에는 해당일(1일)로 함)
자 ∙ 합병(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격 ∙ 사업장 탈퇴 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현지 출장하여
관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리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상실한 날.(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이후에도 실제 ∙ 실제 근로(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근로(고용)관계가 계속됨을 확인된 경우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 입력 후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가) 탈퇴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용자(기관장)
(2)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신고서류
(1) 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2)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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