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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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8일 이상 일용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건설현장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월 8일 이상 일용직)는 공사기간 내에 신고
❍ 경과조치
- 기준 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신고 요건이 될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03 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관리
1) 사용자 정의
직
장 가) 기관장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공단이 필요하다고
가 인정하는 자
입
자 나) 학교경영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자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조 관련)
격
관
리 구 분 기 관 장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부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교육감, 교육장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2) 사업장 적용(지정)
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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