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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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8일 이상 일용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건설현장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월  8일  이상  일용직)는  공사기간  내에  신고
                 ❍  경과조치
                       - 기준 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신고  요건이  될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03          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관리

                 1)  사용자  정의
      직
      장            가) 기관장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공단이 필요하다고
      가               인정하는  자
      입
      자            나)  학교경영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자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조  관련)
      격
      관
      리             구  분                                     기  관  장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부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교육감,  교육장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2)  사업장  적용(지정)

                   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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