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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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3)  합병(통합)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통합)의  등기를  한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탈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해야함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함

                 5)  사업장  통합  및  분리적용

                   가)  통합  및  분리대상

                    (1) 본점과 지점, 공장 또는 영업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단일법인(기업)내에서 각자 서로 다른
                        건강보험적용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된 경우
                    (2)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되고  있는  본점・지점・공장  등이  경영상의  이유로  각각  인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각자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 관리해줄 것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신규사업장으로  적용하며  소속  가입자는  직접노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설일용근로자로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건설공사
                        현장의  일반  상용근로자(현장소장  등)는  본사  사업장을  기본으로  한(법인번호,  사업자                         03
                        등록번호, 대표자 등) 일반사업장으로 신규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모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함(일용직과  상용직  별도  관리함,  사업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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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통합  및  분리관리에  있어,  4대  보험공단과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단위        장
                          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기보다는 모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할 것(분리되는 사업장은 신규 적용하되, 관리번호는                      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타  공단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동일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일원화  실시)          입
                                                                                                         자
                   나)  적용기준일
                                                                                                         자
                    (1)  통합  또는  분리적용  신청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격
                                                                                                         관
                    (2) 해당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일자 또는 인사・회계 등이 분리된 일자로 적용 가능함
                                                                                                         리
                   다)  신청서류

                    (1)  사업장  통합  또는  분리적용신청문서(법인등기상의  주된  사업장  발행문서)
                    (2)  사업장  통합  또는  분리  관련  증빙서류(당해  법인의  관련  계획서  및  시행문서  등)
                    (3)  통합  또는  분리시의  가입자  변동내역(근무처변동신고서)
                    (4)  분리적용신청  시는  사업장적용신고서

                            ※  동일법인내에서의  사업장관리  단위변경이므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는  해당  없음
                 6)  사업장의  합병과  분할


                   가)  합병  및  분할대상
                     - 2개 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장이 합하여 1개의 회사로 되거나 반대로 하나의 회사가 복수의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나)  적용기준  일자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나 합병・분할의 등기를 한 법인등기부상의 합병 또는 분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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